'청국장 분말'제품, 유통기한 2021년 7월 9일 제품
'보리새싹가루'제품, 유통기한 2022년 3월 23일 제품

함양농협의 '검은콩 청국장 분말' 제품/식품의약품안전처

청국장 분말과 보리새싹 분말 등의 제품에서 금속성 이물이 기준 초과 검출돼 판매 중단됐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식품제조가공업소 함양농협에서 제조한 '검은콩 청국장 분말(식품유형:청국장)' 제품과 식품제조가공업소 농업회사법인푸른주식회사에서 제조한 '보리새싹가루(식품유형:기타가공품)' 제품이 금속성 이물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적발되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중이다. 

회수 대상은 '청국장 분말'제품은 유통기한 2021년 7월 9일 제품이며, '보리새싹가루'제품은 유통기한 2022년 3월 23일 제품이다. 

농업회사법인푸른산주식회사의 '보리새싹가루' 제품/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는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줄 것과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구입 업소에 되돌려 주는 등 위해 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포인트경제 김수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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