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국장 분말'제품, 유통기한 2021년 7월 9일 제품
'보리새싹가루'제품, 유통기한 2022년 3월 23일 제품
청국장 분말과 보리새싹 분말 등의 제품에서 금속성 이물이 기준 초과 검출돼 판매 중단됐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식품제조가공업소 함양농협에서 제조한 '검은콩 청국장 분말(식품유형:청국장)' 제품과 식품제조가공업소 농업회사법인푸른주식회사에서 제조한 '보리새싹가루(식품유형:기타가공품)' 제품이 금속성 이물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적발되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중이다.
회수 대상은 '청국장 분말'제품은 유통기한 2021년 7월 9일 제품이며, '보리새싹가루'제품은 유통기한 2022년 3월 23일 제품이다.
식약처는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줄 것과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구입 업소에 되돌려 주는 등 위해 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포인트경제 김수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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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철 기자
kimsc@point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