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모 은하수 살균제, 러스케어, 신바람홈케어+플러스천연용액
에이지 플러스 프리미엄 천연항균소독제, 위디드 순할수
클링, 표시 위반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위반 6개 제품/자료=환경부 ⓒ포인트경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위반제품, 불법 살균·소독제 6개 제품/자료=환경부 ⓒ포인트경제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살균·소독제 6개 제품이 안전기준 신고를 안하거나 표시기준을 위반해 적발됐다. 

20일 환경부에 따르면 적발된 위반제품 중 '세모 은하수 살균제(스프레이형)', '러스케어', '신바람홈케어+플러스천연용액' 등 3개 제품은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드시 안전기준 적합확인·신고를 이행한 후 제조·판매해야 함에도 불법으로 제조 유통한 제품이다. 

지난 2월 중순부터 코로나19 관련 불법 살균·소독제를 집중 감시 및 유통차단을 실시하고 있는 환경부는 불법 제품에 대해 제조·수입·판매금지 및 회수명령 등의 행정 조치를 하고 있다. 

환경부는 '에이지 플러스 프리미엄 천연항균소독제', '위드 순할수'등 2개 제품의 경우에는 안전환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살균제' 및 '탈취제'에 모두 해당되나, 살균제로만 안전기준 적합확인신고를 이행하고 탈취제로는 확인신고를 이행하지 않아 불법으로 제조·유통한 제품이라고 밝혔다. 

'클링' 제품은 살균제로 안전기준 적합확인·신고를 이행했으나 안전기준적합확인신고번호 등 '화학제품안전법'에서 정하고 있는 표시사항을 제대로 기재하기 않아 표시기준을 위반했다. 

환경부는 일반생활용품 살균·소독제가 본래의 용도 및 사용방법과 다르게 '마스크용 소독제'로 판매되는 사례가 지속 확인됨에 따라 제품 판매광고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즉시 유통차단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해당 판매자에 대한 행정처분 조치도 진행하고 있다.

위반제품 중에서는 ‘위디드 순할수’ 제품이 ‘마스크용 소독제’로 표시‧광고하여 시중 유통 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환경부가 즉시 유통을 차단한 바 있으며, 이 제품은 살균 소독제를 마스크에 뿌려 사용할 경우 직접 코로 흡입할 수 있어 위해 우려가 있는 제품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도 '마스크 사용지침(2020년 3월 3일)'을 통해 마스크를 알코올로 소독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다. 

‘살균제’로 안전기준 적합확인을 받은 제품으로 광고하면서 마스크에 뿌려 사용이 가능한 것처럼 판매하는 불법 제품에 현혹되지 않도록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환경부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제조‧수입업체의 고객센터나 구매처에서 교환 또는 반품하거나, 즉시 교환․반품이 곤란한 경우에는 밀봉해서 제품을 사용하지 말고 추후 교환‧반품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위반제품을 유통‧판매한 매장에서는 구매자로부터 반품받은 제품과 판매되지 않은 제품을 밀폐된 장소에 보관하거나, 즉시 위반업체에 반품해야 하며, 위반업체는 수거한 반품을 폐기물처리업체를 통해 폐기 처분하는 등 적법하게 처리해야 한다.

포인트경제 박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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