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2020년 11월 6일 표시 '소금대롱과자' 제품

회수 대상 제품 '소금대롱과자' (과자류) / 식품의약품안전처

일명 '뻥튀기'라고 불리는 과자제품에서 쥐머리 이물이 나와 해당제품이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됐다.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상남도 김해시에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체 영진FD가 제조한 '소금대롱과자' 제품에서 이물(쥐머리)이 혼입된 것으로 확인되어 이와같이 회수조치 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0년 11월 6일 표시, 내용량은 3kg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관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2008년 농심 노래방 새우깡에서 쥐머리로 추정되는 물질이 발견돼 소비자들에게 충격을 준 바 있다. 당시 농심은 사실 은폐하려 한다는 도덕성 논란에 휘말렸다가 논란이 커지자 사과성명을 발표하고 '고객안심 프로젝트'를 실시해 위생관리와 클레임도 제로화하겠다고 밝혔다. 

포인트경제 김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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