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 식용으로 먹어서는 안돼
과산화수소 함유 제품 마시고 각혈, 하혈, 구토 피해 민원
허위 과대광고 유튜버 3명 고발

해당 제품 판매사이트

먹을 수 없는 '35% 과산화수소'를 질병의 예방 치료 효과가 있다며 식용 가능한 제품인 것처럼 불법 제조 판매한 업체 2곳이 적발됐다.

이 두 업체는 '주식회사 경인씨엔씨'와 '내몸사랑'으로 식약처는 이들을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적발은 식약처의 불량식품 통합신고센터를 통해 과산화수소 함유 제품을 마시고 각혈, 하혈, 구토 등 피해가 발생했다는 민원이 접수된 것에 따른 조사 결과이다. 

과산화수소는 '식품위생법' 및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고시에 따라 최종제품에서 검출되면 안되며, 식품첨가물이나 기구들의 살균소독제로만 사용이 가능하다. 

과산화수소의 화학구조

과산화수소(hydrogen peroxide, H2O2)는 투명하게 푸르스르한 산소와 수소의 화합물로 수용액에서 거의 투명하게 보이는 물질이다. 강한 산화성이 있으며, 주로 면이나 그 밖의 질물, 목재 펄프 등을 표백할 때 쓰이나 로켓 추진 연료, 화장품, 의약품을 만들 때도 사용된다. 

식약처는 해당 불법제품을 비염, 당뇨병, 암 등에 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 과대광고 한 유명 유튜버 3명도 함께 적발하고, 해당 동영상 삭제 및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해당 유튜버는 구독자 3만 명 이상인 '나이스TV 승혁', '닥터진의 병원탈출 with 기능의학', '하늘마을TV'로 알려졌다. 

식품첨가물 제조업체 주식회사 경인씨엔씨는 자사 홈페이지에 '씨엔씨(Clean&care)를 먹으면 머리 빠짐, 무좀, 아토피 등 질병 완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부당한 광고를 했다. 

또한 '35% 과산화수소' 제품 표시사항을 의도적으로 제거한 뒤 '내몸사랑'이라는 업체에 판매했다.  

'내몸사랑'이 소분하여 쿠팡에서 판매한 해당 제품

'내몸사랑'은 식품소분업 영업신고도 하지 않은 채, 주식회사 경인씨엔씨로부터 구입한 20리터 용량의 '35% 과산화수소' 제품을 60ml와 500ml로 각각 나누어 담아 제품명을 '35% 과산화수소(식첨용)'로 표시하고 온라인 쇼핑몰 쿠팡에서 판매했으며, 해당 제품이 질병 예방 치료 효과가 있다는 광고를 했다. 

의학 전문가 검증단 자문 결과에 따르면 낮은 농도의 과산화수소라할지라도 직접 음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며, 섭취 시 항바이러스, 항염증, 항암 치료 효과 등은 의학적인 근거가 부족할 뿐 아니라 오히려 인체 위험성이 증가할 수 있다. 

'내몸사랑'이 소분하여 쿠팡에서 판매한 해당 제품

식약처는 과산화수소를 식품첨가물(살균제),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등 허용된 용도로만 사용하고, 절대로 직접 섭취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또한 과산화수소의 질병 예방 치료 효과 등 의학적 과학적 근거가 없는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강조했다. 

해당 불법제품을 비염, 당뇨병, 암 등에 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 과대광고한 유튜버 '나이스TV승혁'
해당 불법제품을 비염, 당뇨병, 암 등에 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 과대광고한 유튜버 '나이스TV승혁'

한편, 유튜브나 SNS 등에서는 광고에 대한 심의필 표시가 의무화돼 있지 않아 식의약품 광고의 경우는 특히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의료광고 사전 심의제도를 운용하고 있지만 이를 위반한 사례들이 지속적으로 생겨나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포인트경제 김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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