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폭발사고 발생한 '스톨트 그로이란드호'
위험 물질 제거않고 통영항으로 이동 움직임
지난 8일 LG화학 인도공장서 누출된 가스도 '스티렌'
"스티렌 모노머가 고체상태여도 위험성 배제할 수 없어"

 지난해 9월 28일 오전 울산 동구 염포부두에 정박 중이던 대형 선박(승선원 25명)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대원들이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다./사진=소방청

지난 8일 LG화학의 인도 공장에서 화학 가스누출사고의 원인물질과 동일한 '스티렌'을 실은 화학운반선이 통영 안정항으로 입항하려는 것과 관련하여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이하 통영환경련)은 이를 반대하는 입장문을 11일 냈다.

지난해 9월 울산 염포부두에서 폭발사고가 있었던 아일랜드 국적의 2만5881톤급 화학운반선 '스톨트 그로이란드호'의 선사 측이 위험 물질을 제거하지 않은 체 통영 안정항으로 이동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통영환경련은 이를 반대하며 위험물질에 대한 정보공개 및 안전한 처리방안부터 수립하라고 관계기관 및 선사 측에 요구했다. 

지난해 11월 울산시 염포부두에서 유관기관 합동으로 화학운반선 '스톨트 그로이란드호'의 9월 발생한 화재 정밀감식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지난 4월 27일 통영 안정항 성동조선소로 예인할 계획이었던 화학운반선 '스톨트 그로이란드호'는 비판적인 언론 보도와 통관절차 누락, 환경청의 폐기물처리와 관련하여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는 의견 등으로 연기된 바 있다. 

폭발이 발생했던 이 화학운반선의 9번 탱크에는 여전히 '스티렌 모노머(SM)'라는 화학물질이 2800톤 남아있는 상태에서 이 선박을 통영으로 이동시키려는 계획에 대해 통영환경련은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스티렌 모노머’(SM)란 화학물질은 소량만 유출되도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엄격한 관리가 필수적이다. 지난 8일 주민 12명이 사망하고 1000여명이 병원에 입원한 LG폴리머스 인디아 공장 저장 탱크에서 발생한 가스 누출사고 원인 물질도 바로 이 '스티렌'으로 알려졌다. 

스티렌의 화학구조
스티렌의 화학구조

염포부두에 정박 중이던 화학물질 운반선의 폭발사고로 선원 3명, 하역노동자 8명과 사고수습에 나섰던 해경 5명, 소방관 2명이 화상을 입거나 연기를 마셔 치료를 받았다. 

울산시의회 시정질문을 통해 당시 화재진압에 참여했던 소방공무원에 대한 특별건강 검진을 한 결과 13명이 피부발진, 기관지 통증 등 이상 증상을 보였다고 보고된 바 있다. 

또한 지난해 5월 17일 충남 서산 한화토탈 공장에서 약 74톤의 스티렌 모노머 유증기 유출 사고가 발생해 3천명 이상의 주민과 노동자가 악취와 매스꺼움, 구토 증상으로 진료를 받을 정도로 사회적 충격이 컸다. 

스티렌 모노모의 유해 위험 등급[이미지 출처=케미컬북]
스티렌 모노모의 유해 위험 등급[이미지 출처=케미컬북]

주 사고 원인은 SM 폭주반응의 위험성을 간과한 과실로 드러났으며, 한화토탈 공장의 이 사고로 주민 2612명, 노동자 1028명이 진료를 받았고, 숙박 및 음식점 영업손실, 차량피해, 양봉업과 과실수 피해, 염소 폐사 등 물적 피해가 56건이었으며, 피해 확산범위는 최대 2.8km로 였다고 전해졌다. 

SM은 스티로폼, 플라스틱, 합성고무 등을 제조하는데 사용하는 원료로 무색 혹은 옅은 노락색을 띄며 가연성 액체이다. 상온에서도 중합이 일어날 수 있으며, 65℃ 이상의 온도가 지속될 경우 급격하게 폭주 중합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 

또한 이 물질은 두통과 어지럼증 등의 증세가 나타날 수 있고, 장시간 노출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알려져있다. 

화학운반선 ‘스톨트 그로이란드호’의 지난해 폭발사고 모습/사진=뉴시스

통영환경련은 "이 같은 SM이 비록 고체 상태라 할지라도 그 양이 2800여 톤이나 되고, 예인과 이적 과정에서 충격 등으로 인한 폭발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폭발사고 당시 배의 중심을 잡아주는 밸러스트 탱크에 일부 SM이 흘러들어 선저 폐수가 발생했을 가능성도 높아 이동과정에서 해양오염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것이다. 

또한 통영환경련은 "사고 선박을 예인하기 이전에 관계 기관 합동으로 어떤 처리 방식이 안전한 지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를 거치고 그 내용을 공개하는 것이 먼저이며 국민의 안전과 해양오염 방지를 위해 엄정하게 해결에 나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달 16일 울산해양경찰서는 업무상 과실 선박 파괴와 업무상 과실 치상 혐의로 사고 선박인 '스톨트 그로이란드호'의 러시아 국적 선장 A(52)씨와 일등 항해사 B(3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7일 밝혔다.

또한 B씨와 교대한 뒤 러시아로 출국한 일등 항해사 C(36)씨에 대한 체포영장도 함께 신청했다고 전해졌다.

포인트경제 심성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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