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동안 자연성분이라 거짓광고 판매
'로하스' 한국표준협회 인증마크있었지만
합성고무 일종, '스티렌 블록공중합체' 접착제
화학성분 방수층, '바이오필름'
수입 판매업자 검찰 송치, 행정처분

유기농 100% 광고하고 있는 '나트라케어' 제품 /사진=나트라케어 홈페이지 갈무리

자연성분의 유기농 수입 생리대로 유명한 '나트라케어'가 그동안 화학 접착제 성분을 사용했으면서 자연성분인 것처럼 거짓 광고해 판매해온 혐의로 적발돼 철퇴를 맞았다.

이번 적발은 생리대 유해물질 사태 이후로 민감해진 가운데 조금이라도 해롭지 않은 생리대를 사용하기 위해 유기농이라고 믿고 구매해온 소비자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 생리대 '나트라케어'에 사용된 접착제 성분을 허위로 품목신고한 후 거짓 광고한 의약외품 수입 판매자 A씨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고, 나트라케어 패드와 팬티라이너 전 품목에 대해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나트라케어' 총18개 제품의 품목신고 자료에 접착제로 '초산전분'을 기재하였으나 실제로는 화학합성 성분인 합성고무의 일종으로 생리대 접착제로 사용되는 '스티렌 블록공중합체'를 사용하였다. 

또한 2006년부터 11년 이상 국내 제약회사와 자신이 설립한 판매업체를 통해 '식물성분 접착제, 녹말풀 100%, 소재부터 제조공정까지 화학성분을 모두 배제한 제품' 등으로 거짓 광고하여 총 1349만팩 408억원 상당을 판매한 사실이 확인됐다.

뿐만아니라 일부 품목은 신고의 용이성을 위해 방수층 성분을 기존 사용사례가 있는 '폴리에틸렌필름'으로 허위 신고하고 실제로는 '바이오필름'을 사용해, 접착제 제조원을 사실과 다르게 변경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품에 사용된 '스티렌 블록공중합체'는 접착제로, '바이오필름'은 방수층으로 이는 모두 생리대 원료로 사용되는 성분으로 알려졌다. 

화학성분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연 성분 생리대인 것처럼 광고한 나트라케어는 소비자가 더 비싼 금액으로 구매하도록 유도했다. 

실제 온라인에서 판매하고 있는 일반 생리대 개당 가격과 비교해보니 나트라케어 생리대 개당 가격이 3배가 넘어가는 제품도 있었다. 

나트라케어 제품/사진=나트라케어 홈페이지
나트라케어 제품/사진=나트라케어 홈페이지

나트라케어를 믿고 소비자들이 구매한 이유는 사실 인증마크도 한 몫을 차지한다. 

나트라케어 제품 중에는 '로하스'라는 연두색 인증마크가 붙어있는 제품도 있다. '로하스'는 미국의 NMI(Natural Marketing Institute)의 LOHAS정의에 따라 노력하고 성과를 보인 기업 및 단체의 제품, 서비스, 공간에 대해 한국표준협회가 인증하는 제도이다. 

대한민국로하스인증 안내/KSA 한국표준협회

LOHAS의 정의
Lifestyle Of Health And Sustainability’의 머리글자를 따서 만든 용어로서 신체적이고 정신적인 건강은 물론, 환경, 사회정의 및 지속가능한 소비에 높은 가치를 두고 생활하는 현명한 사람들의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말한다. LOHAS는 개인 중심의 웰빙을 넘어서는 거대한 흐름으로 자신의 건강과 행복뿐만 아 니라 이웃의 안녕, 나아가 후세에 물려줄 소비기반까지 생각하는 친환경적이고 합리적 인 소비 패턴을 지향한다.

NMI(Natural Marketing Institute) in U.S.A.
‘Understanding The LOHAS consumer report’, 2000

이렇게 친환경 관련 인증마크까지 있는 제품을 믿고 구매하는 소비자들은 이런 사건이 있을 때마다 혼란에 빠질 수 밖에 없다. 

지난해 이와 관련해 진선미 국회의원은 “인증마크들 때문에 터무니없이 제품 가격이 비싸지거나 효능에 관해 소비자들이 오해해선 안 될 것”이라며 “식약처에서 범람하는 인증마크와 관련해 현황을 파악하고 적어도 소비자들에게 신뢰성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등 관련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포장지에 기재된 정보들이 과장된 정보를 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인증마크를 과도한 마케팅 수단으로 삼고 있는 것이 아닌지 꾸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그동안 생리대의 허위‧과장 광고 적발 건수는 계속 급증해왔다. 식약처에 따르면 2016년에는 고작 1건에 불과했던 온라인상 생리대 허위‧과장 광고는 꾸준히 증가해  2018년, 2019년 오프라인에서 적발한 제품 표시 상 허위‧과장광고는 총 7건이었고, 특히 2019년에 온라인으로 적발한 사이트들은 총 1644건 중 869건이나 적발된 바 있다.

온라인상 생리대 허위‧과장광고 적발 건수 (2016년~2019.10.4.) ⓒ포인트경제CG
온라인상 생리대 허위‧과장광고 적발 건수 (2016년~2019.10.4.) ⓒ포인트경제CG

한편, 나트라케어는 2006년 초 일동제약이 나트라케어 제조업체인 영국 바디와이즈와 계약을 맺고 국내 판매·유통을 진행해오다 지난 2017년 일동제약은 이 제품의 판매를 접었다. 이후 수입사가 ㈜나트라케어라는 별도 판매사를 설립해 수입과 판매를 병행해왔다.

식약처는 이번 적발은 거짓으로 품목신고하여 관리 당국을 속인 악질적인 범죄인 만큼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약사법 제68조 제1항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며, 제42조 제1항 및 제61조 제1항 제2호 위반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다.

또한 식약처는 약사법 이외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검찰에 추가 조사를 요청하였으며, 앞으로도 국민을 기만하거나 건강의 위헙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 철저히 수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포인트경제 김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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