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법, 하위법령 개정안 5.4 입법예고
‘도시첨단산업단지사업’ 건강영향평가 대상 추가
어린이용품의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이 시중에 계속 유통되지 않고 차단하기 위해 이제 제조업체가 회수계획 등을 관할 환경청에 제출해야 한다.
오는 4일부터 40일간 환경부는 '환경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어린이용품 제조업체는 회수계획 등을 담은 환경안전조치계획서를 관할 행정청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유해용품으로 적발된 후엔 조치 이행 후 환경당국에 이행 결과 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어린이용품은 만 13세 미만인 어린이가 주로 사용하거나 접촉하는 장난감, 문구용품, 일회용 기저귀, 물휴지 등 133개 제품으로 환경부 예규 제 585호에 규정되어있다.
개정안에 따라 개발면적이 15만㎡ 이상의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시 개발 예정지역 주민들의 건강 보호를 위한 '건강영향평가'가 의무화된다.
건강영향평가(Health Impact Assessment)란 산업단지 개발사업 등 구체적으로 행해지는 행위가 특정 인구집단의 건강에 미칠 효과를 예측하는 것으로 환경영향평가서의 일부 평가항목에 포함되어 평가 중이다.
또한 ‘도시첨단산업단지’란 지식산업ㆍ문화산업ㆍ정보통신산업, 그 밖의 첨단산업의 육성과 개발 촉진을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설치하는 산업단지를 말한다.
도시첨단산업단지 주변에 인구가 많고,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화학물질 제조사가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기 때문에 새롭게 추가됐다.
당국은 이번 건강영향평가로 산업단지 인근 주민들의 건강에 미칠 효과를 예측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그동안 건강영향평가 및 어린이용품 환경안전관지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해결한 것"이며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 예정 지역 인근 거주 지역 주민의 건강 보호는 물론 민감계층인 어린이가 보다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포인트경제 김지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