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부터 5월 3일까지 1주일간 시범 시행
대리구매, 요일에 맞춰 한 번만 방문하여 구매가능
외국인, 등록증명 제시하고 가족 대리구매 가능

사진=픽사베이

4월 27일부터 공적 마스크 구매 가능 수량이 1인 3개로 확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스크 재고량이 증가하는 등 마스크 수급이 안전화 단계에 진입함에 따라 확대 시행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다만 오는 27일부터 5월 3일까지 1주일간 시범 시행하여 마스크 재고 추이 등을 면밀하게 파악하여 문제점이 없는 경우 지속할 계획이다. 

대리구매에 한해서도 이날부터 요일별 구매 5부제가 완화된다. 

현재는 대리구매자와 대상자의 구매 요일이 서로 다를 경우 약국이나 판매처를 두 번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는데 27일부터 대리구매자와 대리구매 대상자 중 어느 한 명의 구매 요일에 맞춰 한 번만 방문하여 구매가 가능하다. 

예를 들면 구매요일이 어린 자녀는 월요일, 부모는 금요일인 경우 앞으로는 부모가 월요일 또는 금요일에 본인과 자녀의 마스크를 함께 한 번에 구매가 가능하다. 

또한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제시하면 해당 증명서에 기재된 가족의 공적 마스크를 대리구매할 수 있다. 외국인 중 대리구매 대상자는 내국인에게 적용되는 기준과 동일하다. 

법정 공휴일과 주말처럼 출생연도에 상관없이 공적 마스크 구매가 가능하여 오는 30일 부처님오신날과 5월 5일 어린이날에 누구나 공적 마스크 구매가 가능하며 중복 구매 제한은 그대로 유지된다. 

한편, 식약처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수요처에 대한 인도적 목적의 마스크 수출은 국내 공급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6.25 전쟁 70주년으로 목숨을 바쳐 우리나라를 지켜준 해외 참전용사 195만여명을 위해 100만개의 마스크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협조해주신 국민 여러분의 힘으로 마스크 수급이 안정되고 있다."며 "수요보다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도 마스크가 필요한 이웃을 위해 양보와 배려를 실천해 주신 덕분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마스크 생산에 힘쓰고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공급을 위해 애써주는 모든 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포인트경제 박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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