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이전의 일상 복귀하기 어렵다는 사실 인정해야"
"생활 속 거리두기가 개인 일상 돼야"

생활 속 거리 두기 기본지침(안) 개요/보건복지부

지난 1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가 개인방역 기본수칙 등을 발표한 이후 추가로 공동체가 지켜야 할 집단방역 기본수칙안을 22일 발표했다. 

집단방역 기본수칙은 ▲공동체가 함께 노력하기, ▲공동체 내 방역관리자 지정하기, ▲공동체 방역지침 만들고 준수하기, ▲발열 확인 등 집단 보호, ▲방역관리자에게 적극 협조하기의 5개 수칙으로 구성되었다. 

방역관리자는 구성원의 체온, 호흡기 증상여부 등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공동체의 책임자(사업장의 고용주 등)와 구성원은 방역관리자의 요청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생활 속 거리두기 기본지침안/보건복지부

개인방역 5대 기본수칙안은 ▲아프면 3~4일 집에 머물기 ▲사람과 사람 사이 두 팔 간격 거리 두기 ▲30초 손 씻기, 기침은 옷소매 ▲매일 2회 이상 환기와 주기적 소독 ▲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은 가까이 등 5개로 구성돼 있다.

개인방역 4대 보조수칙안으로는 ▲마스크 착용 ▲환경 소독 ▲65세 이상 고령자 및 고위험 생활수칙 ▲건강한 생활습관 등 4개가 포함됐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사진=뉴시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사진=뉴시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전문가와 대국민 의견수렴을 거친 결과 큰 이견은 없었으나 보다 구체적이고 알기 쉽게 설명하고 제도적 지원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있었다"면서 "정부는 '자주 묻는 질문' 등을 추가 작성해 상세히 설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중수본은 코로나19 유행 장기화에 대비하고, 5월5일까지 예정된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해줄 것을 재차 당부했다.

이 지침은 생활방역위원회 등의 검토를 거쳐 개인방역 기본수칙 및 보조 수칙과 함께 확정 및 배포할 예정이다. 또한 중대본은 사무실, 대중교통, 음식점, 쇼핑시설 및 결혼‧ 장례 등에 대한 집단방역 보조수칙(세부지침) 역시 부처별로 마련‧확정하여 순차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반장은 "우리 이제 상당 기간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으로 복귀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앞으로도 감염 전파 규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수위가 변동될 수밖에 없고, 생활 속 거리두기가 개인 일상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료현장의 의료진을 떠올리며 새로 시작된 '사회적 거리두기' 우리 함께 버텨내요! / 프리픽 ⓒ포인트경제
진료현장의 의료진을 떠올리며 새로 시작된 '사회적 거리두기' 우리 함께 버텨내요! / 이미지=프리픽 ⓒ포인트경제

포인트경제 김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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