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개인·집단 기본 수칙 초안 공개
실외시설 제한적 탄력적 개방 적용
"5월 임시국회서 과태료 입법 추진"

생활 속 거리두기와 실외시설 운영 재개 방안...과태료 입법 추진ⓒ포인트경제
생활 속 거리두기와 실외시설 운영 재개 방안...과태료 입법 추진ⓒ포인트경제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된 형태로 지속하기로 했고, 후속 조치로 '생활 속 거리두기'에 대한 방역 지침을 마련한다.

2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운영 재개 방안을 논의한 국립공원, 자연휴양림 등 공공 실외시설 외에도 각 시설 특성에 따른 위험도를 고려하여, 방역 조치와 운영방안을 수위 조절하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은 22일 개인지침과 집단지침의 기본 초안을 공개한다. 

24일 일상에서 자주 접하는 생활 환경 또는 시설 등에 대해 유형별 세부지침 초안을 검토하여 확정 배포할 예정이다. 

원활한 준비와 정착을 위해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법률적 이행력을 얻기 위해 과태료 등 규정 신설을 위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절도 추진한다. 

공공 실회체육시설 제한적 탄력적 개방 적용

사회적 거리 두기 기간(4.20.~5.5.) 동안 각 지방자치단체가 운영 중인 축구장, 야구장, 간이운동장 등 공공 체육시설 중 실외시설을 제한적으로 개방한다. 

운영 재개 여부 결정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확진자 발생 추이와 지역별 여건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방역 세부지침 주요내용은 ▲방역 조치 완료 후 운영 재개, ▲유증상자 및 최근 2주간 해외이용 경험자 등 이용 제한, ▲이용자 분산을 위해 운영 시간, 이용 인원 및 밀접접촉 강좌 등 제한, ▲이용자 발열 체크 및 마스크 착용 등이다.

공공 실외체육시설에서의 행사·스포츠 관람 등은 필수 행사부터 무관중 혹은 소규모 경기로 점진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국립공원 실외시설 순차 개방, 숙박시설 제외

방문객 감염 우려 등을 고려하여 사회적 거리 두기 기간 중 국립공원의 시설 개방은 현행 수준(90개 시설 중 29개 주차장만 개방)으로 유지하되, 야영장 및 생태탐방원 등 체류 시설에 대해서는 순차 개방된다. 

5월 6일(수) 이후 생활 속 거리 두기로 전환할 경우 위험도가 낮은 개방형 야영장부터 단계적으로 개방하고, 향후 감염병 위기  경보가 경계로 하향되면 생태탐방원, 민박촌 등 체류시설을 추가로 개방할 예정이다.

전국 20개 공영 동물원은 방역지침 이행을 전제로 야외시설을 개방하고, 국립생태원과 생물자원관도 야외 전시 구역부터 단계적으로 개방한다.

2월 넷째 주부터 모든 공영 동물원의 실내시설과 국립생태원 및 생물자원관이 휴업에 들어갔으며, 현재는 5개 동물원(서울대공원, 달성공원, 제주자연생태공원, 대전오월드, 충남산림자원연구소 동물마을)만 야외시설에 한정하여 운영 중이다.

22일(수)부터 운영을 재개할 예정인 국립 야외시설에는 자연휴양림 43개, 수목원 2개, 국립치유원 1개, 치유의 숲 10개가 포함되며, 숙박시설은 제외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위기 경보 단계에 따라 10인 미만 규모의 일부 숙박시설 및 실내전시관을 개방하고, 다음 단계로는 야영장과 10인 이상 숙소, 산림교육센터 운영을 재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21일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9명이며 총 1만683명으로 집계됐다. 사망자는 1명이 추가되어 총 237명이며, 완치자는 99명이 늘어 총 8213명으로 나타났다.

진료현장의 의료진을 떠올리며 새로 시작된 '사회적 거리두기' 우리 함께 버텨내요! / Freepik, ⓒ포인트경제
진료현장의 의료진을 떠올리며 새로 시작된 '사회적 거리두기' 우리 함께 버텨내요! / Freepik ⓒ포인트경제

포인트경제 김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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