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기준 승인 이행 않은 '오투세이프·쎄로워터·메디클퓨어·메디클펫'
표시 위반한 '바이러캐쳐', 제품에 '무독성' 문구표기
환경부, 적발된 5개 제품 제조·수입·판매 금지 회수명령

오투세이프·메디클퓨어·쎄로워터 등 5개 '불법 살균·소독제' 적발/사진=환경부 ⓒ포인트경제CG
오투세이프·메디클퓨어 등 5개 '불법 살균·소독제' 적발..."무독성 살균제는 없다"/사진=환경부 ⓒ포인트경제CG

안전기준 확인 승인을 받지 않는 등 불법 제조 유통한 살균·소독제 5개 제품이 적발됐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살균 소독제 제품에 관심이 많아지면서 시중에 유통된 제품들 중 불법과 허위 표시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2월 중순부터 환경부가 불법 의심제품 유통 차단을 위해 집중 모니터링해왔다.

환경부는 19일  이들 제품 중 안전·표시 기준을 위반한 5개 제품을 적발하여 제조·수입·판매 금지, 회수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위반제품 5개 중 오투세이프, 쎄로워터, 메디클 퓨어, 메디클 펫 등 4개 제품은 법률’에 따른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살균제’, ‘감염병 예방용 살균·소독제제’ 등에 해당되는 제품이다.

이 제품들은 안전기준 적합확인‧신고나 승인을 이행하지 않고 불법으로 제조‧유통한 제품이다.

나머지 바이러캐쳐 1개 제품은 ‘살균제’로 안전기준 적합확인‧신고를 이행했으나, 안전기준적합확인신고번호를 기재하지 않았으며 '무독성' 등의 문구를 제품에 표기함으로써 표시기준을 위반한 제품으로 드러났다.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위반제품 현황/환경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위반제품 현황/환경부

‘화학제품안전법’ 제34조에 따르면 '무독성, 환경·자연친화적, 무해성, 인체·동물친화적' 등의표현은 표시·광고할 수 없게 돼 있다. 사람과 동물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축소 인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에 따르면 락스를 비롯한 모든 종류의 살균소독제의 본질적 특징은 살생물제로, 유해균을 강력 제거하면서 안전한 살균소독제는 없다.

인류가 개발한 살균소독제는 유해균과 유익균을 구분하지 못하며, 유해균에게 강력하면 인간에게도 위험하다. 그래서 살균 소독제는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 사용해야 하며, 용법과 용량 및 주의사항을 지켜야한다.

살균제·살충제 등 살생물제품과 화학제품에는 '무독성' 이라는 표현을 쓸 수 없게 된 건 2018년도부터다. 과거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불러 일으킨 제조 업체들이 인체 위해성을 숨긴 표시광고를 한 데 따른 조치다.

코로나19의 살균 소독제로 권고하는 유효성분과 유효농도/환경부

환경부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살균·소독제의 사용이 많아지면서 안전한 제품 구매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을 악용해 무독성, 무해성 등의 금지 문구를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하여 표시·광고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히며, 이러한 제품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부는 "불법 살균·소독제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안전·표시기준 위반 제품 등을 적극 감시하고, 불법 제품에 대해 제조·수입·판매 금지, 회수명령 및 고발 등의 행정처분으로 엄단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진료현장의 의료진을 떠올리며 새로 시작된 '사회적 거리두기' 우리 함께 버텨내요! / Freepik, ⓒ포인트경제

포인트경제 심성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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