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향료는 명칭만 'OO향'이라고 표시
개정, 'OO향(알레르기 유발성분)'이라고 표시
알레르기 유발성분 검색해도 정보 알기 힘들어

위생용품, 향료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 의무...정작 상세 정보는 찾기 힘들어ⓒ포인트경제
위생용품, 향료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 의무...성분 상세정보는 찾기 힘들어ⓒ포인트경제

위생용품에 사용된 향료 중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성분을 추가로 표시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위생용품의 표시기준' 고시 일부 개정안이 8일 행정예고 되었다. 

위생용품은 세척제, 헹굼보조제, 음식점용 물티슈·물수건, 종이냅킨, 일회용 컵, 숟가락, 젓가락, 포크, 나이프, 빨대, 이쑤시개, 화장지, 일회용 면봉, 기저귀, 팬티라이너, 일회용 행주·타월·마른티슈 등이 해당된다. 

위생용품의 종류/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는 이번 행정예고가 소비자가 위생용품 구입 시 알레르기 유발성분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고 구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진되었다고 밝혔다. 

현행은 향료는 명칭만 'OO향'이라고 표시되던 것이 향료 명칭과 알레르기 유발성분을 함께 표시하여 'OO향(알레르기 유발성분)'이라고 표시된다. 

향료의 구성 성분 중 알레르기 유발성분/식품의약품안전처

그 밖의 주요 개정내용은 안전과 관련없는 사항은 스티커 등의 형태로 표시 허용, 내용량을 중량·수량·길이 등 제품 특성에 맞게 표시, 화장지의 부족량 허용오차 범위 변경 등이 있다. 

화장실용 화장지의 경우 너비표시의 3mm까지, 미용 화장지의 경우 가로(세로) 표시의 각 5mm까지 오차범위를 허용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이 소비자의 안전한 제품 선택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포인트경제에서는 이번 개정안으로 향료의 구성 성분 중 알레르기 유발성분은 CAS 등록번호와 함께 제공되어 위생용품의 해당 성분명에 대한 정보 검색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였다.

마침 6일 환경부가 공개한 화학물질통합정보시스템에 접속해 식약처가 내놓은 알레르기 유발성분 하나를 검색해보았다. 

관련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나를 확인해보기 위해 알레르기 유발성분 "아밀신남알(CAS 등록번호 122-40-7)을 검색해보았는데, 성분명으로 검색하자 검색결과는 나오지 않았고, 해당성분의 CAS 등록번호로 검색하자 결과는 1건이 나왔으나 그 정보는 영문명과 고유번호 외에는 아무런 내용도 얻을 수 없었다.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 '122-40-7' 검색결과 화면

대한화장품협회의 성분사전 웹사이트를 접속해 다시 '아밀신남알' 성분명을 입력해 검색해보니 성분의 기본정보에 정의, 분자구조식, 시성식, 배합목적 등은 확인이 가능했다. 

그러나 화학물분류나 성분의 기원 등은 협회 회원사 로그인을 해야 볼 수 있게 되어있었으며, 이 성분이 어떤 알레르기를 유발하는지 구체적인 내용은 명시되어있지 않았다. 

대한화장품협회 성분사전 검색결과

해당 향료 성분이 알레르기 유발물질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알레르기 증상이 유발될 수 있는지, 해당 성분이 정확히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알 수가 없다면 '위험성 있는 물질'이라고 써있다 한들 무슨 소용일까?

이번 개정안으로 소비자가 향료성분이 알레르기 유발물질이라고 표시된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된 것은 개선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소비자가 알아서 판단해서 민감한 사람은 구매하지 말라는 이야기일까.

알레르기 유발물질이면 위생용품 자체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는게 소비자들에게 원천적으로 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며, 그렇게 하기 힘들다면 정확한 정보라도 손쉽게 찾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주는 게 필요하다.  

포인트경제 김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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