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종이 재활용품 분리배출위한 업계 협력

종이류 재활용품 분리배출 안내/환경부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구매가 늘면서 급증하는 택배 종이상자 등의 유통포장재 폐기물도 많아졌다.

이 종이상자들이 재활용 되려면 택배 상자에 붙어있는 전표와 테이프 등의 이물질을 제거하고 접어서 배출해야 한다. 

환경부는 유통포장재의 재활용 수거와 선별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 안내와 활성화를 위해 관련 유통업계들과 함께 협력하기로 했다. 

9일 물휴회사 13개 온라인 유통회사 한국통합물류협회, 한국온라인쇼핑협회, 대한에스엔에스운영자협회 등과 '운송포장재 올바른 분리배출 활성화를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다. 

협약 참여업체들은 주문을 받을 때와 택배를 발송할 때 각각 소비자에게 알리던 기존 문자알림에 종이상자 분리배출 방법 안내를 추가하는 등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 

추가될 대표적인 안내 문구는 "종이상자는 택배전표, 테이프 등 이물질을 제거한 후 접어서 배출해주세요"이며, 문자 알림 외에도 택배 운송장에도 안내 문구를 추가한다. 

유통업계 참여기관은 이베이코리아, 쿠팡, 인터파크, 11번가, 예스24, 롯데하이마트, 컬리, GS홈쇼핑, CJ ENM 오쇼핑 등이 있으며, 물류업계 참여기관은 우체국 우정사업본부와 CJ대한통운, 롯데글로벌 로지스, 한진, 로젠 등이 있다. 

동서울 우편물류센터의 택배 우편물 분류작업 / 사진=뉴시스

또한 환경부는 유통 물류 업계를 대상으로 재활용이 쉬운 친환경 포장재 사용을 유도하고, 기업간, 기업과 소비자간 포장폐기물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기 위한 시범 사업과 제도개선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자체와 함께 공동주택 아파트 등을 대상으로 올바른 분리배출 홍보물을 배포하는 등 대국민 홍보를 적극 추진 중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폐기물의 발생에 따른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서는 우리의 행동을 조금만 바꾸면  재활용이 촉진될 수 있다. 유통 물류업계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종이류로 배출하면 안되는 품목/환경부

 

포인트경제 김민철 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포인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