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상권 활성화에 도움 기대
화재, 사고예방위해 음식물 조리는 금지
소음 등 민원 발생시 문제판단 지정장소 제외

해외의 옥외 영업/사진=픽사베이
해외의 옥외 영업/사진=픽사베이

이제 국내에서도 건물 옥상이나 야외 테라스 등에서 식음료를 판매할 수 있게 '옥외 영업'이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옥외영업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6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그 간 지차체별로 옥외영업 허용 여부와 안전기준이 달라 발생했던 영업자 간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소비자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이번 개정안으로 지역 상권 활성화 도움이 기대된다. 

이미지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현재 지자체 조례에 따라 제한적 허용이 되던 옥외 영업은 개정안에 따라 원칙적 허용되며, 지자체장이 소음 등 민원이 발생하거나 위생 안전상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지정하는 장소는 제외된다. 

허용업종은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또는 제과점이며 영업신고 시 옥외 영업장 면적을 관할 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화재나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해서 옥외 영업장에서의 음식물 조리는 금지하고, 식약처장이 정하는 고시로 2층 이상 건물의 옥상·발코니에 난간 설치와 도로·주차장과 인접한 곳에 대해서는 차량 진·출입 차단시설 철치 등 세부적인 안전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의경 식약처장은 “이번 개정안이 지역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코로나19 방역활동 변화 등도 충분히 고려하여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포인트경제 김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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