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사용빈도 높은 적색202호는 입술염 등 피부 알레르기 반응
적색202호,전색104호의 (1), 황색5호, 황색4호 등
황색4호와 황색5호, 두드러기· 천식 및 호흡곤란 일으킬 수도
동물실험에서 고용량 복용 시 발암성 발견

사진=픽사베이

요즘은 유독 붉은 입술이 유행이다. 남녀 구별없이 입술 화장품을 즐겨 사용하기도 한다.

화장품을 접하는 연령대는 더욱 낮아지면서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입술용 화장품으로 립스틱, 립밥, 립틴트, 립글로스 등 다양한 제품들을 시중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다. 

이런 입술용 화장품의 유해물질은 없는지 한국소비자원이 조사했는데 그 결과, 피부 알레르기 유발 가능한 타르색소가 대부분 제품에서 사용했으며, 전성분 표시방법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한국소비자원은 입술용 화장품 625개 제품의 타르색소 사용 실태 및 20개 제품의 납·카드뮴·안티몬·크롬 등의 중극솜 함량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시중 제품의 대부분(98.4%)이 타르색소 사용, 일부는 미국에서 금지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625개 입술용 화장품 중에 615개 제품인 98.4%가 총 20종의 타르색소를 사용하고 있었고, 최대 17종에서 최소 1종까지 평균 3종의 타르색소를 사용했으며 그 중에는 적색202호가 가장 사용빈도가 높았으며, 전색104호의 (1), 황색5호, 황색4호 순이었다. 

시중에 유통 중인 입술용 화장품의 타르색소 표시실태/한국소비자원

특히 적색202호는 입술염 등 피부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는데도 입술용 화장품에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었다. 

절반 정도에 사용되고 있는 황색4호와 황색5호의 경우는 두드러기 등의 피부 알레르기 반응이나 천식 및 호흡곤란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적색2호와 적색102호는 미국에서는 식품과 화장품 등에서 사용금지되어 있으나, 국내에서는 내복용 의약품과 구강제제 및 영유아나 만 13세 이하 어린이 화장품 이외에는 사용이 가능하다. 

등색205호는 국내외 모두 식품에의 사용이 금지되어 있지만, 화장품에의 사용은 미국에서 금지되어 있으나 국내에서는 눈 주위 화장품의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사용이 금지되어 있어 안전성이 우려된다. 

시중에 유통 중인 입술용 화장품의 타르색소 표시실태/한국소비자원

타르색소는 콜타르나 그 중간생성물에서 유래되었거나 유기합성하여 얻은 색소 및 레이크, 염, 희석제와의 혼합물을 말한다. 레이크는 물에 녹는 염료를 금속염과 반응시켜 용제에 녹지 않는 물질로 만든 안료이다.

콜타르(Coal tar)란 석탄을 공기를 차단하고 가열하면 나오는 물질로 약용 샴푸, 비누 및 연고에도 사용된다.

타르색소는 시각적 미적 상품적 효과를 위해 제조과정에 넣는 합성착색료로 식품과 화장품, 의약품 의료기기에 사용되는 대표적인 첨가물이다. 

하지만 간독성, 천식, 암 등을 유발하거나 다량 복용 시 각종 질병을 일으킬 사능성이 있다고 보고되는 등 전 세계적으로 인체 위해성과 관련한 안전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적색2호(Amaranth)와 적색102호(New Coccine)는 동물실험에서 고용량 복용 시 발암성이 발견되어 미국에서는 화장품과 식품 등에서 사용을 금지 하고 있으나, 국내와 유럽연합 등에서는 사용 가능하며 식품첨가물로서 일일섭취허용량은 0.15, 0.7㎎/㎏ bw/day로 각각 정하고 있다.

시민환경연구소 등에 따르면 적색2호를 하루 20mg 섭취한 쥐들에서 사망률이 58% 증가했다는 보고와 동물실험에서 악성종양, 성장장애, 간기능 이상 등이 발견되기도 했다.

사진=픽사베이

중금속은 안전 기준에는 적합, 표시 누락 및 전성분 표시 개선방안 필요

중금속은  검출되지 않아 안전 기준에는 적합했으나 20개 중 3개 제품이 제조번호나 사용기한, 한글표시 등을 누락하여 '화장품법' 기준에 부적합했다. 

입술용 화장품은 내용량이 10㎖(g) 이하이므로 포장에 전성분을 표시할 의무가 없으나,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첨부문서나 QR코드 등을 통해 전성분을 표시하는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소비자원은 관련업체에 제품의 표시개선을 권고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입술용 화장품에 대한 일부 타르색소의 사용제한 검토와 표시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및 전성분 표시개선 방안 마련 등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포인트경제 김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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