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3주차 유럽발 입국 1만 명 당 확진자수는 86.4명
3월 4주차 미국발 입국자 1만 명 당 확진자 수는 28.5명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에서 해외 입국한 승객들이 격리시설로 이동하는 버스를 탑승하기 위해 줄지어 기다리고 있다./사진=뉴시스

정부가 오는 27일부터 미국발 입국자에 대한 검역을 강화하기로 했다. 

2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미국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고, 국내의 미국발 입국자 중 확진자 발생이 증가함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3월 3주차 유럽발 입국 1만 명 당 확진자수는 86.4명이며 3월 4주차 미국발 입국자 1만 명 당 확진자 수는 28.5명이다. 

24일(현지시간) 기준 미국의 코로나19 확진자는 최소 5만76명, 누적 사망자는 최소 646명이다.

미국발 입국자 중 유증상자는 내외국인에 관계없이 검역소에서 시설 대기하면서 진단검사를 실시하게 되며, 양성판정 시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로 이송하여 치료 받게 된다. 음성인 경우는 14일 간 자가격리를 하게 된다. 

입국 시 증상이 없는 내국인 및 장기체규 외국인도 14일간 자가격리에 들어가며, 증상 발생 시 진단검사를 실시한다. 

자가격리가 불가능한 단기 방문 외국인은 공항 시설에서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음성 확인 후 입국되면, 입국 후에는 강화된 능동감시가 적용된다. 

25일 0시 기준 해외유입 추정 현황/질병관리본부

미국발 입국자 중 자가격리 조치 대상자에 대해서도 유럽발 입국자 중 자가격리 조치 대상자와 마찬가지로 생활지원비는 미지급된다. 

정부는 향후 급격한 증가가 예상되는 유증상 입국자의 검역단게 검사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무증상자에 대한 선제적 자가격리 조치로 해외 유입을 통한 국내 재확산 가능성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외입국자 중 자가격리 대상자가 공항에서부터 검역법에 따라 검역소장의 격리통지서가 발부되면 이를 위반하는 경우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행정안전부의 자가격리 앱을 설치해야 하며 관할 지자체에서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유럽 등 해외 입국자 증가를 대비하여 해외 입국 경증 확진자를 위한 생활치료센터를 2개로 경기국제1(파주 소재 국가대표트레이닝센터 'NFC', 정원70명)과 경기국제2(안산 소재 중소벤처기업연수원, 정원200명)를 개소하였다.

한편, 정부는 유럽과 미국 외 국가에서 들어오는 입국자에 대해서도 강제 자가격리를 시행하는 방안을 검초한다고 밝혔다. 

 

포인트경제 김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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