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성범죄' 단호한 대응 원칙 강조
"국민의 정당한 분노에 공감"
장자연·버닝썬 청원 답변 文 지시 대체…靑, 내일께 답변
백혜련 의원, 재발금지 3법(형법·성폭력처벌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대표 발의
진선미 의원, 정부부처·시민단체·n번방 취재기자들과 함께 범죄 척결 긴급 간담회 개최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 소회의실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으로부터 특별보고를 받으며 자료를 살피고 있다./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 소회의실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으로부터 특별보고를 받으며 자료를 살피고 있다./사진=청와대

텔레그램에 미성년자 여성의 성착취 동영상을 유포한 이른바 'n번방, 박사방' 사건으로 국민적 공분이 들끓어 국민청원 230만명이 넘게 청원에 동의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악성 디지털 성범뵈에 대한 단호한 수사를 주문하고 철저한 근절책 마련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참모진들에게 "아동 청소년 16명을 포함한 피해 여성들에게 대통령으로서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국민의 정당한 분노에 공감한다."고 말했다고 강민석 대변인이 전했다. 

또한 "n번방 사건 가해자들의 행위는 한 인간의 삶을 파괴하는 잔인한 행위였으며,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순식간에 300만 명 이상이 서명한 것은 이런 악성 디지털 성범죄를 끊어내라는 국민들, 특히 여성들의 절규로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 및 포토라인 세워주세요' 국민청원

그러면서 "경찰은 이 사건을 중대한 범죄로 인식하고 철저히 수사해서 가해자들을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고 특히 아동 청소년들에 대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는 더욱 엄중하게 다뤄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경찰은 박사방 운영자 등에 대한 조사에 국한하지 말고 n번방 회원 전원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를 위해 필요하면 경찰청 사이버안전과 외에 특별조사팀이 강력하게 구축되었으면 한다. 정부도 플랫폼을 옮겨가며 악성 진화를 거듭해온 신종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철저한 근절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n번방 사건과 관련한 대통령의 이번 지시는 국민청원의 공식 답변이 나오기 전에 이뤄진 것으로 이례적이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편,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의 재발금지 3법(형법·성폭력처벌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형법 개정안은 성적 불법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하는 행위를 형법상 특수협박죄와 강요죄로 처벌하고 협박 상습범은 가중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은 유포 목적이 없더라도 성적 불법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스마트폰 등 휴대용 단말기 또는 컴퓨터에 다운로드 받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내용이다.

또한 이날 진선미 국회의원과 박주민 의원을 비롯하여 정부부처, 시민단체 등 범죄 척결을 위한 긴급 대책 논의를 하는 참석자 외 비공개 간담회가 개최되기도 했으며, 간담회에서 오랜 기획 취재로 범죄의 실태를 보도한 한겨레 사회부 기자와 국민일보 특별취재팀이 참석해 현장의 문제점과 사태 해결을 위한 보강점 등을 함께 논의한다고 알려졌다.

포인트경제 심성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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