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사용량이 연간 1000unit 이상인 의료기관은 약 280여 개소
응급혈액관리위원회를 구성, 혈액보유량 위기 단계에 따른 대처를 계획

혈액 수급 위기대응 '주의단계', 비상 혈액 관리체계 마련 요청 ⓒ포인트경제

설 연휴와 방학 등에 따른 혈액보요량 감소시기에 코로나19 감염이 겹쳐 단체 헌혈이 취소되고 외출기피에 따른 개인헌혈 또한 감소로 혈액수급이 악화되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14일 혈액 보유량 위기대응 메뉴얼의  '주의단계' 기준이 3.0일분 수준까지 낮아짐에 따라 280여 개 주요 혈액사용 의료기관에 민관합동 혈액 수급 위기대응 실무 매뉴얼의 위기대응 체계를 신속히 마련할 것을 공식 요청했다고 밝혔다. 

혈액 수급 위기단계는 크게 '관심(blue)-주의(yellow)-경계(orange)-심각(red)' 등 4단계다. 혈액보유량을 기준으로 5일 미만일 때 관심, 3일 미만 주의, 2일 미만 경계, 하루 미만 심각 등이다.

최근 혈액수급 악화 상황 / 보건복지부

혈액사용량이 연간 1000unit 이상인 의료기관은 약 280여 개소로 이들은 응급혈액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혈액보유량 위기 단계에 따른 대처를 계획 수립 추진하고 혈액보유량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게 된다. 

혈액보유량 3.0일분 미만이 지속되어 혈액수급 “주의단계”가 선포될 경우, 각 의료기관은 각자의 대처계획에 따라 “주의단계”에서 사용할 수 있는 혈액 재고량 및 혈액 사용량을 준수해야 하며, 수혈우선순위에 따라 “주의단계”에서 수혈이 가능한 환자부터 우선적으로 수혈을 시행하게 된다.

의료기관은 자체 '혈액수급 위기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대한적십자사 BISS (Blood Information Sharing System)를 통해 제출하여야 한다. 이행 미비일 경우 향후 혈액공급 시 제한을 받을 수 있다. 

혈액 수급 위기단계 판단기준/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의 대처계획 시행방안 참고사항에는 혈액 수급 위기단계가 '심각단계'가 되는 경우는 1순위 환자인 '지속 출혈이 있는 환자, 응급수술 환자, 수혈없이는 생명이 위급한 환자, 중환자 치료 중인 암환자' 등에게만 수혈이 가능하게 우선순위 결정 대응 예시가 나와있다.  

포인트경제 김수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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