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진단 미실시(2곳), 유통기한 경과원료 사용(1곳), 원료생산판매기록 미작성(1곳), 보관온도 미준수(1곳)
발렌타인데이를 앞두고 지난달 20일부터 31일까지 서울시·경기도와 함께 초콜릿휴, 캔디류 제조업체 총 169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적발된 업체가 5곳이라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1일 밝혔다.
이 업체들은 건강진단 미실시(2곳), 유통기한 경과원료 사용(1곳), 원료생산판매기록 미작성(1곳), 보관온도 미준수(1곳) 등을 위반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의 행정처분 조치와 3개월 이내에 재점검을 실시해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국내 유통판매 제품 총 117건을 수거하여 식중독균허용외 타르색소 등 검사와 3건은 검사 진행 중이라고도 했다.
백화점과 대형마트, 인터넷 들에서 유통판매되는 초콜릿류와 캔디류 제품에 대한 수거검사 114건과 수입통관단계 정밀검사 155건의 경우는 모두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포인트경제 김수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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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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