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존성 유발 등 신체적 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은 물질
환각 등의 효과가 헤로인과 유사

효력기간이 2020년 3월 6일에 만료되는 '6-모노아세틸모르핀'이 2군 임시마약류로 재지정된다.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밝힌 바에 따르면 '6-모노아세틸모르핀'은 마약인 헤로인의 활성대사물로 발생하며 환각 등의 효과가 헤로인과 유사하다는 보고가 있고 또한 국내 밀반입 사례가 있었던 물질이다. 

6-Monoacetylmorphine
6-모노아세틸모르핀

6-모노아세틸모르핀(6-MAM, 6-Acetylmorphine 또는 6-AM)은 헤로인의 3가지 활성 대사물(다이아세틸모르핀) 중 하나이며, 다른 대사물은 모르핀이고 훨씬 덜 활동적인 3-모노아세틸모르핀(3-MAM)이다.

6-MAM은 헤로인의 대사물로 발생한다. 일단 1차 통과 대사를 통과하면 6-MAM은 모르핀으로 대사되거나 소변으로 배설된다.
[출처="헤로인이 대사물을 통해 작용하는 아편 결합 연구로부터의 의존" 라이프 Sci]

사이언스다이렉트에 따르면 헤로인은 6-모노아세틸모르핀(6-MAM)으로 분해되고 그 후 모르핀으로 분해된다. 간은 6-MAM부터 모르핀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가장 크다. 혈청에서는 6-MAM으로의 전환은 신장, 간, 뇌 조직에도 존재하는 혈청 콜린세라아제에 의해 매개되며, 헤로인의 직접 신장 간극은 투여량의 1% 미만일 수 있다. 헤로인과 6-MAM 모두 모르핀보다 지질 용해성이 높으며 혈액·뇌 장벽을 더 쉽게 통과한다.

임시마약류 분류 체계 및 관리는 중추신경계에 미치는 영향과 마약류와 유사성 등을 고려하여 1군과 2군으로 분류하는데, 의존성 유발 등 신체적 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은 물질 12종이 현재 1군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2군은 80종이다. 

식약처는 신규 지정한 임시마약류는 지정 예고일로 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되어 소지, 사용, 관리, 제조 매매 등의 알선 수수행위가 전면 금지되며 압류될 수 있다고 밝혔다. 

1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제조·매매·알선·수수하는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되며, 2군 임시마약류의 경우 수출입·제조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과 매매·알선·수수하는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이미지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는 이번 예고로 신종 불법 마약류의 유통 사전 차단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포인트경제 심성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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