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기초급여액 인상
차상위·소득하위 70% 25만3750원
복지부 "2021년까지 모두 30만원"
중증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이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이 25만원에서 다음달부터 30만원으로 오른다고 31일 밝혔다.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초급여와 부가급여(65세 미만 기초생활수급자 8만원, 차상위계층 7만원, 소득하위 70% 2만원)를 더해 최대 38만원까지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이로써 이달 기준 장애인연금 수급자 36만4000여명의 48%인 17만5000여명 연금액이 오르게 된다.
이번 기초급여액 인상은 지난해 12월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따른 후속조치로 인상된 연금액은 다음달 20일부터 지급된다.
아울러 복지부는 이번에 연금액이 인상되지 않은 차상위~소득하위 70% 장애인연금 수급자에 대해서도 기초급여액을 2021년 30만원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016년 20만4010원이었던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은 2017년 20만6050원, 지난해 20만9960원, 지난해 9월 25만원 등 단계적으로 인상돼 왔다. 기초급여액은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매년 인상되는데 올해 기초생활수급자를 제외한 수급자 기초급여액은 25만3750원(물가상승률 1.5% 반영)이다.
김승일 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장은 "2021년에는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의 기초급여액을 30만원으로 올릴 수 있도록 법률 개정 등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포인트경제 심성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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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성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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