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의무설치 되어 있으나 국민 47% 알지 못한다
「공동주택 환기설비 매뉴얼」 배포…환기방식별 효과 및 올바른 관리요령 제시
하루에 3번, 10분 내외로 창문을 개방하는 자연환기
기계환기설비, 환기필터는 사용시간에 따라서 3~6개월마다 주기적 점검‧교체
레인지 후드, 1~2개월에 한 번씩 세척 및 필터지 교체
공통주택에 기본적으로 설치되어있는 환기설비의 사용법과 활용에 대한 매뉴얼이 배포됐다.
국토교통부가 입주민들이 실내 미세먼지와 라돈 저감 등에 도움이 되는 환기설비를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환기설비 매뉴얼’을 제작․배포한다. 이를 통해 건강하고 쾌적한 실내 환경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함께 공동주택 내 미세먼지, 라돈 등 실내공기 오염물질에 대한 대응방안의 일환으로 ‘공동주택 환기설비 매뉴얼(이하 매뉴얼)’을 제작․배포한다.
환기설비는 실내 환기의 필요성 증가에 따라 2006년부터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과 일정규모 이상의 업무시설, 어린이집 등 다중이용시설에 의무적으로 설치되고 있다.
다중이용시설
430제곱미터 이상 어린이집, 500제곱미터 이상 산후조리원, 1천 제곱미터 이상 공연장, 2천 제곱미터 이상 철도 대합실, 3천 제곱미터 이상 업무시설․도서관 등
그러나 공동주택 환기설비 실태 및 국민인식을 조사한 결과, 실내 환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96%로 매우 높고 환기설비의 사용빈도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환기설비 사용방법에 대해서는 47%가 ’자세히 알지 못 한다‘고 답하여 환기설비 매뉴얼 제공의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상생활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실내생활 중 발생하는 미세먼지, 라돈, 이산화탄소,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등으로 인해 실내 공기는 외부환경보다 최대 10배까지 오염될 수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창문을 통한 자연환기 및 기계환기를 적극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다.
환기설비 매뉴얼은 창문을 활용한 자연환기, 환기설비를 이용한 기계환기, 주방 조리 시 레인지후드 가동 등 상황별 환기방법 및 환기효과에 대한 내용과 환기설비의 필터 점검, 교체기준 및 방법 등 환기설비 유지관리기준, 점검방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공동주택 환기설비 매뉴얼」 주요내용
① (창문을 이용한 자연환기) 공동주택 내에는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라돈, CO2, VOCs 등의 다양한 오염물질이 축적될 수 있으므로, 하루에 3번, 10분 내외로 창문을 개방하는 자연환기를 통해 실내공기질을 개선할 수 있다.
*외부 미세먼지가 ‘매우나쁨’ 단계일 때는 제외
② (기계환기설비) 공동주택에 기계환기설비가 설치된 경우, ‘중간 풍량’으로 2시간 가동하면 실내공기 전체를 1회 교환하는 효과가 있어, 미세먼지, 라돈, CO2 등을 효과적으로 저감할 수 있다.
③ (조리 시 환기) 조리 시에는 미세먼지 등 실내 오염물질이 평상시의 2~60배까지 증가하므로 레인지후드 가동이 필수적이다. 레인지후드 가동 시 창문을 일부 개방하거나 기계환기설비를 동시에 가동시키면 거실과 방에 확산된 오염물질 배출을 극대화할 수 있다.
④ (기계환기설비 관리) 기계환기설비는 환기필터(프리/미디엄/헤파, 환기설비마다 다를 수 있음)와 열교환소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환기필터는 사용시간에 따라서 3~6개월마다 주기적으로 점검‧교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⑤ (레인지후드 관리) 레인지후드의 필터는 조리 시 발생한 유증기로 인한 폐유 점착방지를 위해 사용시간 및 오염정도에 따라 1~2개월에 한 번씩 세척하고 필터지를 교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매뉴얼은 국토교통부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주민들이 매뉴얼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장 분량의 「공동주택 환기설비 매뉴얼」 소책자를 지자체, 공공기관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또한 매뉴얼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실내공기품질연구단에 문의하면 된다.
포인트경제 김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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