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라떼아트 3D 프린터 : 커피라떼의 우유거품 위에 그림을 그리는 것

라떼아트 3D프린터에 들어가는 색소 사용이 허용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커피라떼 표면에 다양한 색상으로 사진이나 그림 등의 이미지를 표현할 수 있도록 커피에 식용색소(착색료) 사용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12월 24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7월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에서 ‘라떼아트 3D 프린터’가 임시허가를 받게 되어, 커피 섭취량·식용색소 사용량 등을 토대로 안전성 평가를 거쳐 커피에 적색제3호 등 식용색소 4종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 라떼아트 3D 프린터 : 커피라떼의 우유거품 위에 그림을 그리는 것
[사진 출처=Latteart Printer "Folletto" ]
[사진 출처=Latteart Printer "Folletto" ]

고시 개정이 완료되면 커피전문점 등에서 식용색소를 사용해 소비자가 원하는 색상과 이미지를 커피 표면에 인쇄해서 라떼아트 커피로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안전한 수준에서 식품첨가물 기준·규격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개정 내용은 홈페이지(홈 > 법령·자료> 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2020년 2월 23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식용색소 사용대상 식품 확대 [이미지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에 따르면 식용색소는 식품을 만들 때 색을 부여하거나 본래의 색깔을 갖도록 복원시키는 식품첨가물로, 현재 식품에 사용 가능한 식용색소는 식용타르색소 9종을 포함하여 치자황색소, 홍국적색소 등 총 72종이 지정되어 있다.

  • 식용색소 72종은 미국, 유럽연합, 일본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식품에 허용

색깔별로는 적색, 청색, 황색, 검은색 등이 있고 식품에 색깔을 내기 위해 적절히 혼합하여 사용하기도 한다.

식용색소는 일일섭취허용량(ADI)을 설정하여 ADI를 넘지 않도록 사용 대상 식품이나 사용량을 제한하고 있으며, ADI 이내로 섭취하면 안전하다고 알려져있다. 

  • 일일섭취허용량(Acceptable Daily Intake, ADI): 사람이 평생 섭취해도 유해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는 1인당 1일 최대 섭취량(단위: mg/kg bw/day)

라떼아트에 들어가는 식용색소의 양이 그림의 형태나 종류에 따라 다르게 들어갈 소지가 있어보이는데 한 잔의 라떼에 들어가는 식용색소의 양 조절 또한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포인트경제 김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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