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각목적으로 오용되는 사례 방지 위해…2021년부터 제조·판매 금지

휘핑크림용 소형 카트리지형 아산화질소는 구입 불가 ⓒ포인트경제

환각 목적으로 오용되기 쉽고 누구나 쉽게 구매할 수 있는 휘핑크림 제조용 1회용 소형카트리지 제품유통을 전면금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첨가물인 아산화질소가 환각 목적으로 오용되는 사례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소형 용기(카트리지, 8 g) 형태로의 제조·판매를 전면금지하는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을 개정·고시하고, 오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아산화질소(N2O)

해피벌룬의 재료인 아산화질소의 분자식
해피벌룬의 재료인 아산화질소의 분자식

화학적인 명칭은 일산화이질소, 산화이질소이며 가벼운 향기와 단맛을 지니고 액체, 고체 모두 무색이며, 물, 알코올에 잘 녹고 상온에서도 안정한 물질로 의료용 보조마취제, 공업용 반도체 세정제, 식품첨가물로 휘핑크림 제조 등에 사용되는 물질이다.

아산화질소를 사용하여 제조된 휘핑크림을 섭취할 경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나, 환각을 목적으로 아산화질소 가스를 직접 흡입하면 눈, 코, 목을 자극하여 기침, 호흡곤란, 어지러움, 졸림을 유발하고, 특히 고용량을 흡입하면 의식의 상실되어 사망에 이를 수 있을 만큼 위험하다.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이번 조치로 식품첨가물로 판매되는 아산화질소는 2.5 L 이상의 고압금속제용기에만 충전하여 유통해야 하며, 소형 카트리지 형태의 아산화질소는 더 이상 제조·판매할 수 없게 된다.

  • 2.5 L 이상의 고압금속제용기는「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적용받아 고압가스판매자가 커피전문점 등 업체에 직접 방문하여 설치해야한다.

다만, 이번 개정·고시는 고압가스 아산화질소의 공급체계가 구축되어야 하는 상황과 커피전문점의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하여 1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거친 후 2021년 1월 1일 시행된다.

휘핑기에 카트리지 대신 가스용기로 가스 주입[이미지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현재 일부 커피전문점에서 2.5 L 고압금속제용기 아산화질소를 설치하여 시범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만큼, 시행 전까지 영업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점 등을 지속적으로 살피고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환경부는 2017년 8월에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아산화질소를 환각물질로 지정하고, 실제 흡입한 사람은 물론 흡입목적으로 구매하는 사실을 알고 판매한 사람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과 식품 안전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며, 고압가스판매점·커피전문점 등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설명회 개최 등 교육·홍보를 강화하여 이번 개정 고시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휘핑크림을 소량 판매하는 커피전문점 자영업자들은 지난 4월 이런 예정조치에 한숨이 깊어지기도 했는데, 식약처에서는 "하루에 1~2잔 휘핑크림 메뉴를 판매하는 소규모 커피전문점에서도 고압가스용기를 설치·사용할 수 있으나, 생크림과 아산화질소가 이미 혼합되어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스프레이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더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소규모 커피전문점이라도 휘핑크림 메뉴가 하루에 한 두잔 판매하는게 아니라 어느 정도 많이 파는 곳이라면 고용량 가스용기 설치해야할텐데 이것은 공간 효율을 떨어뜨리고, 안전적인 측면에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온 바 있다.  

포인트경제 심성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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