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물 설계기준」에서 규정 ‘고성능필터 기계환기장치’ 효과 분석 결과 발표
한시간 가동-미세먼지 48%, 초미세먼지 63%, 두시간-미세먼지 77%, 초미세먼지 79%↓
공기청정기와 달리 실‧내외 환기 기능 있어 휘발성유기화합물‧이산화탄소 저감 효과도
고성능 기계환기장치 설치 권장…일반주택‧근린생활시설 등에도 확대 적용 검토

아파트실내 '고성능 환기장치' 초미세먼지 저감효과 ⓒ포인트경제

16일 서울시가 신‧증축, 리모델링 아파트에 설치를 의무화한 ‘고성능 기계환기장치(전열교환기)’가 실제 초미세먼지를 저감시켜 실내 공기질 개선에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한 시간 가동 시 실내 초미세먼지 농도가 63%, 두 시간 가동 시엔 79%가 줄었다.

또 공기청정기와 달리 오염된 실내 공기를 배출하고 신선한 외부공기를 유입하는 기능이 있어 발암물질로 알려진 휘발성유기성화합물(VOCs), 이산화탄소(CO2) 농도를 낮추는 데도 효과가 있는 것이 확인됐다고 했다. 

서울시는 고성능 필터를 갖춘 기계환기장치의 공기정화 성능 실험 결과를 16일(월) 이와 같이 발표했다. 성능 실험은 기계환기장치 설치 의무화 이후 준공된 면적 84㎡(약 32평형) 아파트(공동주택)에서 진행했다. 외기와 공기질을 동일하게 한 후 고성능 필터가 장착된 기계환기장치를 8시간 가동했다.

시는 올 초 연면적 500㎡ 이상 공동주택 신축, 증축, 리모델링 시 기계환기장치를 비롯해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 의무 설치 등을 골자로 개정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을 고시한 바 있다. 개정된 설계기준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필터기준(80%)보다 강화된 95% 필터 성능을 갖춘 기계환기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기계환기장치 급배기 순환 기류 시뮬레이션(CFD)[이미지 출처=서울시]

서울시가 약 32평형(84㎡) 공동주택에서 고성능 필터를 갖춘 ‘기계환기장치’를 한 시간 가동한 결과, 초미세먼지(PM2.5)는 63%(39㎍/㎥→14㎍/㎥), 미세먼지(PM10)는 48%(86㎍/㎥→45㎍/㎥) 줄었다. 두 시간 가동했을 때는 초미세먼지는 79%(39㎍/㎥→8㎍/㎥), 미세먼지는 77%(86㎍/㎥→20㎍/㎥) 낮아졌다. 가동 전 ‘나쁨’ 수준이었던 초미세먼지 수치가 가동 1시간 만에 ‘좋음’ 수준인 0~15㎍/㎥ 이내로 개선된 것이다.

미세먼지 측정 [이미지 출처=서울시]

기계환기장치를 2시간 가동했을 때 79%의 초미세먼지 정화 성능을 보여 ‘공기청정’ 기능에 있어서는 공기청정기와 유사한 성능을 가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대기오염 기준[이미지 출처=서울시]

또, 기계환기장치는 휘발성유기화합물(VOCs)과 이산화탄소(CO2) 농도를 저감시키는 효과도 있었다. 두 시간 가동 시 휘발성유기화합물은 26%(1.485PPM→1.096PPM), 이산화탄소는14%(850PPM→730PPM) 저감됐다.

시가 기계환기장치 가동 시 실내 급배기를 통한 기류변화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시뮬레이션한 결과, 급기구 필터를 통해 신선한 공기가 평균 풍속 0.02m/s로 유입되고 오염된 공기는 배기구를 통해 배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VOCs, CO2 측정 [이미지 출처=서울시]

반면 공기청정기는 오염된 실내공기를 배출하고, 외부의 신선한 공기를 유입시키는 기능이 없어 VOCs(휘발성유기화합물), CO2(이상화탄소) 농도 개선엔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세먼지 및 유해물질 제거율 비교[이미지 출처=서울시]

시는 산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점을 감안하면 단순히 실내 공기를 정화하는 것을 넘어 신선한 실외공기를 실내로 유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정화와 환기 기능을 모두 갖춘 고성능 기계환기장치 설치 필요성이 커지는 이유다.

한편, 서울시는 현재 아파트로 한정돼 있는 기계환기장치 의무 설치 대상을 일반주택, 근린생활시설 같은 일반건물에도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을 통해 환기장치 가동 기준을 게시‧안내하고 있다.

 

 

포인트경제 박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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