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뮴이 기준치를 무려 약 9,151배 초과 (월드스타토이, 구체관절시리즈(26 비비안))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를 300배 초과 (우토판매㈜, 마루인형3종 홈파티놀이)
납 기준치를 약 37배 초과 ((주)미니토, MT-ANIMAL)
납 기준치를 약 1.3 ~ 41배 초과 ((주)해송, BE19-W-TS110 등)

테마파크에서 파는 장난감에서 유해물질 카드뮴 기준치 9천배 초과 ⓒ포인트경제
테마파크에서 파는 장난감에서 유해물질 카드뮴 기준치 9천배 초과 ⓒ포인트경제

아쿠라리움이나 놀이공원 등에서 판매되는 어린이용 장난감과 옷에서 카드뮴 등이 기준치의 무려 9천배가 넘는 발암물질이 검출되어 충격을 주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테마파크(아쿠아리움, 놀이공원 등) 에서 판매되는 어린이용 완구, 의류 등 제품, 최근 유행하는 피규어 구체관절인형(완구) 등 어린이제품 6개 품목 369개 제품에 대해 10 ~ 11월간 안전성조사를 실시하였다. 

유아․아동용 섬유제품, 완구, 학용품, 어린이용 장신구, 기타 어린이제품 등의 조사 결과, 17개 제품이 유해물질 함유량 등에서 법정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어 해당 제품에 대해 수거등의 명령(제품안전 기본법 제11조,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제6조)조치를 하였다.

납 함유량 3.5 ~ 20.6 배 초과, 카드뮴 함유량 9150.7 배 초과한 구체관절 인형 [사진 출처=국가기술표준원]

▶ 조사기간 : ’19.10. ~ 11월
▶ 조사대상 : 테마파크(한화 아쿠아리움, 대전 오월드 등) 판매제품, 피규어․구체관절인형, 가을 환절기 의류제품 등 어린이제품 369개
(조사품목) 유아․아동용 섬유제품, 완구, 학용품, 어린이용 장신구, 기타 어린이제품 등 6개 품목
▶ 주요 시험항목 : 납 카드뮴,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등 유해화학물질
주요 시험항목별 위해성

  • (기준치 : 90mg/kg(페인트 및 표면코팅), 300mg/kg(그외)) : 피부염‧각막염‧중추신경장애 등 유발 가능한 인체발암가능물질(Group 2B)이다.
    납 [사진 출처=위키피디아]
    납 [사진 출처=위키피디아]
  • 카드뮴(기준치 : 75mg/kg) : 신장, 호흡기계 부작용 및 어린이 학습능력 저하 유발 가능한 인체발암물질(Group 1)
    카드뮴의 정의와 화학 주기율표 정보 ⓒ포인트경제
    카드뮴의 정의와 화학 주기율표 정보 ⓒ포인트경제
  •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기준치 : 총합0.1% 이하) : 노출될 경우 간, 신장 등의 손상 유발 가능
    오르토 프탈레이트의 일반적인 화학 구조[이미지 출처=Wikipedia]
    오르토 프탈레이트의 일반적인 화학 구조
  • 폼알데하이드(기준치 : 75mg/kg) : 시력장애, 피부장애, 소화기 및 호흡기 장애 유발 가능
    폼알데하이드의 분자와 화학식 [이미지 출처=미디엄]
    폼알데하이드의 분자와 화학식 [이미지 출처=미디엄]

▶ 조사결과 : 리콜명령 17개, 개선조치 권고 56개

납 함유량 1.5배 초과,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DEHP, DBP, DINP) 6.3 ~ 300.4 배 초과한 마루인형 [사진 출처=국가기술표준원]

완구, 어린이용 장신구 4개 제품 중 납 기준치를 183배 초과한 제품(사업자명 : 코미하우스, 모델명 : 삼국시대 문화유산 발굴체험-신라), 카드뮴 및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를 각각 약 21242배 초과한 제품 (해락유한책임회사, 씨프렌즈헤어핀) 등이 적발되었으며, 아동용 섬유제품 2개 중 모자 길이조절탭, 안감 등의 부위에서 납과 폼알데하이드 기준치를 각각 1.5배 초과한 제품(유성모자, 백호황호모자), 코드 및 조임끈 불량 제품이 적발되었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DEHP, DBP) 204.2 배 초과한 인형제품 [사진 출처=국가기술표준원]

피규어 구체관절인행 5개 인형의 악세사리 부분에서 카드뮴이 기준치를 무려 약 9,151배 초과한 제품(월드스타토이, 구체관절시리즈(26 비비안)),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를 300배 초과한 제품(우토판매㈜, 마루인형3종 홈파티놀이), 납 기준치를 약 37배 초과한 제품((주)미니토, MT-ANIMAL) 등이 적발되었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DBP, DEHP) 2.1 ~ 241.7 배 초과, 납 함유량 1.6 배 초과, 카드뮴 함유량 1.1 ~ 21.3 배 초과한 헤어핀 제품 [사진 출처=국가기술표준원]

아동 의류의 단추, 지퍼 등 부위에서 납 기준치를 약 1.3 ~ 41배 초과한 3개 제품((주)해송, BE19-W-TS110 등), 코드 및 조임끈 불량 3개 제품 등이 적발되었다.

또한, 안전기준에는 적합했으나, KC마크, 제조년월 등의 표시 의무를 위반한 56개 제품에도 개선조치 권고했다.

국표원은 이번 리콜 명령을 내린 17개 제품의 판매를 원천 차단조치하기 위해 11.29일자로 제품안전정보센터 및 행복드림에 제품정보를 공개하고, 제품안전 국제공조 일환 으로 OECD 글로벌리콜포털에 등록하였다.

납 함유량 1.5 배 초과, 폼알데하이드 1.1 ~ 1.5 배 초과한 모자 제품 [사진 출처=국가기술표준원]

이와 함께 전국 유통매장과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 차단시스템에도 등록하면서, 소비자·시민단체 및 품목별 유관부처와 연계하여 리콜정보 공유 등의 홍보강화로 리콜제품이 시중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조치할 예정이다.

납 함유량 41.4 배 초과, 사용연령 누락, KC안전확인 신고번호 누락 의류제품[사진 출처=국가기술표준원]

또한 국표원은 수거되지 않은 리콜제품이 발견되면 국민신문고 또는 한국제품안전관리원(02-1833-4010)으로 신고해 줄 것과 리콜제품을 사용 중인 소비자는 제조․수입·판매사업자로부터 수리·교환·환불 등의 조치를 받을 것을 당부하였다.

총 납 함유량 31.6 배 초과한 의류제품 [사진 출처=국가기술표준원]

국가기술표준원은 리콜제품 실물을 언론에 더 자세히 공개하기 위해 마곡본원 2층 대회의실에서 지난달 28일에 공개하는 자리를 마련해 조사개요 설명과 리콜대상제품 촬영의 시간을 가진 바 있다. 

어린이가 있는 가정에서는 리콜제품들을 꼼꼼히 살펴보고 해당제품들을 구매한 건 아닌지 확인하고 유해물질이 우리 아이들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할 필요가 있다. 

리콜명령대상 제품목록[이미지 출처=국가기술표준원]

 

포인트경제 박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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