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모스웨이의 ‘LATEX GLOVE(파우더 프리), NITRILE GLOVE(파우더 프리)
인도네시아산과 말레이지아산 식품용 고무장갑
해당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
수입신고 안하고 들여온 식품용 고무장갑을 판매한 업체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판매업체인 인천 서구소재의 ㈜코스모스웨이가 인도네시아산과 말레이지아산 식품용 고무장갑을 수입신고 없이 통관(세관)한 후 식품용 기구로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어 해당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대상은 식품용 도안이 표시된 ‘LATEX GLOVE(파우더 프리)와 NITRILE GLOVE(파우더 프리)’ 고무장갑이다.
식약처는 관할 관청에 위반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등 조치하도록 하고, 해당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줄 것을 당부했다.
식품용으로 사용되는 기구 용기 포장을 판매(제조·판매 포함)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반드시 식약처에 수입신고 해야 한다.
영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식품 등(해외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식품위생법」 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포장을 말함)을 수입신고(수입신고 대행 포함)를 하려는 경우(식품 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자는 제외)는 서류(전자문서 포함)를 첨부하여 식품 등의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조제1호, 제20조제1항,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 및 별지 제25호 서식).
포인트경제 김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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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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