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19–56호
기존, 신규 화학물질 유해성 분류 변경 개정 고시

신규 화학물질 유해성 심사와 기존 유독물질의 유해성 분류 변경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법안이 지난달 28일 개정 고시되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 10월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규화학물질 유해성 심사 완료 및 추가자료 확보로 기존 유독물질 지정예정인 물질에 대한 분류·표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 바 있다. 

여기엔 유독물질 지정예정인 테트라데칸니트릴 등 8종의 유해성 분류와 표시에 필요한 사항 고시(‘2019-1-949’부터 ‘2019-1-956’까지) 등이 포함되어있다. 

테트라데칸니트릴  [Tetradecanenitrile; 629-63-0]

테트라데칸니트릴  화학구조
  • 화학식 :C 14 H 27 N
  • CAS 등록 번호 : 629-63-0
  • 다른 이름 : Myristonitrile; 1- 시아 노트 리 데칸; 테트라 데 카노 니트릴; 미리 스틸 니트릴

[출처=NIST화학웹북]

미국환경보호국(EPA)따르면  테트라데칸니트릴은 향료 또는 냄새제, 가정용 제품(클리너, 세탁 제품, 공기청정기) 또는 이와 유사한 산업용 제품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한다.

지난 달 28일 국립환경과학원은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중 유독물질 일부를 개정한다고 밝혔다. 고유번호 “97-1-273”란의 화학물질의 명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 고유번호 “2019-1-948”란 다음에 고유번호 “2019-1-949”란부터 고유번호 “2019-1-956”란까지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개정된 화학물질의 명칭과 고유번호 [이미지 출처=국립환경과학원]

'유해화학물질 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고시의 시행에 따라 신규로 지정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로서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를 하여야 하는 자는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표시를 하여야 한다.

또한 '유독물질 수입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고시의 시행에 따라 신규로 지정된 유독물질을 수입하려는 자는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화관법 제20조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고시의 시행에 따라 신규로 지정된 유해화학물질을 제조,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고 있는 자로서 화관법 제28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는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고시의 시행에 따라 신규로 지정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로서 이 고시 시행전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자는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화관법 시행규칙 별표1의 기준과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4년 이내에 화관법 시행규칙 별표5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포인트경제 박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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