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암제약(주), '킬로다운 발포다이어트'
2019년 7월 19일 → 2021년 5월 19일로 변조해 판매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입처에 반품 당부

유통기한 변조해 판매한 제품[사진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유통기한 변조해 판매한 제품[사진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 유통전문판매업체인 수암제약㈜(서울특별시 소재)이 ‘킬로다운 발포다이어트’(유형: 비타민C,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제품의 유통기한을 변조(2019년 7월 19일 → 2021년 5월 19일)해 판매한 사실을 적발하고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 :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자에게 의뢰하여 제조한 건강기능식품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판매하는 영업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1년 5월 19일로 표시된 ‘킬로다운 발포다이어트’ 제품이다.

회수 대상 제품[이미지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참고로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포인트경제 김수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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