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성 이물 부적합 반복 발생에 따라… 11월 25일부터 검사명령 실시
검사명령, 정밀검사를 받아 적합한 경우만 수입신고하는 제도

금속성이물 기준 초과하여 회수된 제품들
금속성이물 기준 초과하여 회수된 제품들 [사진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 보리순 분말제품에서 금속성이물질이 반복적으로 발생함과 관련해 이제 수입자 스스로가 안전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수입신고가 불가능하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 보리순(새싹) 분말제품에 대해 이제 수입자 스스로가 안전성을 입증해야 수입신고가 가능한 '검사명령'을 오는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검사명령'이란 수입식품 중 부적합률이 높거나 위해발생 우려가 제기된 식품에 대해 수입자가 식약처장이 지정한 검사기관에 정밀검사를 받아 적합한 경우만 수입신고하는 제도이다. 현재 훈제건조어육 등 13품목을 운영하고 있다. 

식약처는 이번 검사명령은 다이어트 효과와 해독작용이 있는 식품이라고 알려지면서 올해 등어 수입이 급증한 보리순(새싹) 분말제품에서 금속성 이물질과 대장균 검출이 되면서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수입자에게 안전관리를 책임지도록 한 조치라고 했다. 

보리순(새싹) 분말 수입량은 (‘17) 5톤 → (‘18) 25톤 → (‘19.10) 390톤으로 급증하고 있다. 

검사명령의 주요 내용은 ▲(대상국가) 모든 수입국 ▲(대상품목) 보리순(새싹) 분말 50%이상 함유제품 ▲(검사항목) 금속성 이물, 대장균 등 이다. 특히, 지난 9월에 <수입식품등 검사명령에 관한 규정>이 제정됨에 따라서 이미 통관되어 유통 중인 동일한 수입식품에도 적용하여 검사명령을 실시한다. 

포인트경제 김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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