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중
민들레산양유, 유통기한 2019년 10월 30일 제품
제주풀먹인 유기농우유, 유통기한 2019년 11월 3일 제품
제주목초우유 유기농, 유통기한 2019년 11월 3일 제품

[사진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우유 세가지 제품에서 대장균군 부적합 사실이 확인되거나 이물이 검출되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중이다. 

해당제품은 '민들레산양유', '제주풀먹인 유기농우유', '제주 목초우유 유기농' 등 세가지이다.

'철원민들레유산양영농조합법인'에서 제조한 '민들레산양유(유형:산양유)'제품이 자가품질검사 결과 대장균군 부적합 사실이 확인되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중이며, 회수대상은 유통기한 2019년 10월 30일 제품이다.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다인유업'에서 제조한 '제주풀먹인 유기농우유(유형:우유)'제품이 정부수거검사 결과 이물이 검출되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중이며, 회수대상은 유통기한 2019년 11월 3일 제품이다.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다인유업'에서 제조한 '제주목초우유 유기농(유형:우유)'제품이 정부수거검사 결과 이물이 검출되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중이며, 회수대상은 유통기한 2019년 10월 29일 제품이다.

식약처는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제조업소로 반납하여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 제품들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제품에 표시된 고객센터에 문의 또는 구매처에 반품해달라고 당부했다. 

포인트경제 김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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