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48800, 시클로 펜틸 펜타닐, 5F-Cumyl-Pegaclone
식약처,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 예고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알선 및 수수 행위 등이 전면 금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1억원 이하 벌금

U-48800 제품과 분자식ⓒ포인트경제 CG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외에서 불법 마약류로 사용되고 있는 U-48800 등 3종을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 U-48800(1군)
  • 5F-Cumyl-Pegaclone(2군)
  • Cyclopentylfentanyl(1군)

<임시 마약류 분류 체계 및 관리 현황>

  • 중추신경계에 미치는 영향, 마약류와 유사성 등을 고려하여 1군과 2군으로 분류
     1군 - 중추신경계에 작용하거나 마약류와 구조적‧효과적 유사성을 지닌 물질로 의존성 유발 등 신체적‧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은 물질 (14종)
     2군 - 의존성 유발 등 신체적‧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물질 (93종)
     
  •  ‘11년부터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를 시행하여 총 203종을 지정하였고, 이중 ‘THF-F’ 등 96종은 의존성 여부 평가 등을 거쳐 마약류로 지정

이번에 새로 지정하려는 3종은 최근 독일과 일본에서 마약류로 지정된 물질이다.

U-48800과 cyclopentylfentanyl은 오피오이드로 마약과 유사한 남용 및 유해성 유발 가능성이 있고, 5F-Cumyl-Pegaclone은 향정신성의약품 JWH-018과 유사한 작용을 하여 국민 보건 상 위해가 우려되는 물질이다.

U-48800

U-48800 [사진 출처=자너 제약]

U-48800은 오피오이드 진통제 약물의 연구 화학 물질이다. 벤젠 고리에 메틸렌이 하나 더있는 U-47700과 유사하다. U-48800은 화학식 C16H22Cl2N2O의 백색 분말이다. 사람이나 동물 용이 아닌 연구 및 법의학 응용을 위한 제품이다. 
[출처=케이맨화확/자너제약]

분자식: C 17 H 24 Cl 2 N 2 O • HCl [이미지 출처=케이맨화확]

시클로 펜틸 펜타닐은 아편 유사 진통제이다. 주로 스웨덴과 다른 스칸디나비아 국가에서 유명 Designer drug으로 온라인에서 판매되고 있다.

  • Designer drug(디자이너 약)이란 표준 약물 테스트에서 불법 및/또는 검출로 분류되는 것을 피하면서 원래 약물의 약리학적 효과를 모방하도록 설계된 통제된 물질의 구조 또는 기능적 아날로그를 말한다.
분자식: C 25 32 O[이미지 출처=Wikipedia]

펜타닐 유사체의 부작용 은 가려움증 , 메스꺼움 및 잠재적으로 심각한 호흡 억제 를 포함하여 생명을 위협 할 수있는 펜타닐 자체의 부작용 과 유사하다.

5F-Cumyl-Pegaclone

분자식 : C 25 H 27 FN 2 O[이미지 출처=케이맨화확]

CUMYL-PEGACLONE(SGT-151)은 감마카르볼린 기반의 합성 카나비노이드로 유명 디자이너 약품으로 판매되어 왔다. CUMYL-PEGACLONE에서 볼 수 있는 감마-카볼린 코어 구조는 2001년 브리스톨-마이어스 스퀴브에 의해 공개된 다른 감마-카볼린 카나비노이드와 구조가 유사하지만, 이전에는 디자이너 카나비노이드에서 발견되지 않았다.

합성 카나비노이드가 함유된 허브를 함유 한 Spice라는 잘 알려진 초기 브랜드의 포장 및 내용[출처=Wikipedia]
합성 카나비노이드가 함유된 허브를 함유 한 Spice라는 잘 알려진 초기 브랜드의 포장 및 내용[사진 출처=Wikipedia]

[출처=위키피디아]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한 물질은 지정 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되어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및 수수 행위 등이 전면 금지되며 압류될 수 있다.

또한, 임시마약류로 공고된 이후부터 1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는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되며, 2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 제조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는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식약처는 이번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를 통해 신종 불법 마약류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며, 앞으로도 검찰·경찰·관세청 등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불법 마약류로 인한 국민 건강의 폐해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포인트경제 김수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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