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일회용기저귀가 일반폐기물에 비해 감염위해성이 높지 않음을 확인
비감염병환자에게서 배출되는 일회용기저귀를 일반폐기물로 분류
지난 7월, 일회용기저귀의 의료폐기물 제외에 따른 찬반논란

감염우려 없는 일회용기저귀는 의료폐기물에서 제외ⓒ포인트경제CG

환경부는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일회용기저귀 중 감염우려가 낮은 기저귀는 의료폐기물 분류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0월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이 법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폐기물의 분류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함으로써 불필요한 의료폐기물 발생량은 줄이고, 안정적인 의료폐기물 처리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의 주요 개정내용

  •  개정 전 시행령에 따르면,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채액, 분비물 등이 묻은 일회용기저귀는 의료폐기물로 분류됐다. 
  • 개정되는 시행령에서는 일회용기저귀 중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 보유자에게서 배출되는 경우, △혈액이 함유된 경우에 한하여 의료폐기물로 분류한다.

환경부는 일본 등 해외사례와 ‘노인요양병원 기저귀 감염위해성 연구’를 통해 비감염병환자에게서 발생되는 일회용기저귀가 일반폐기물에 비해 감염위해성이 높지 않음을 확인하고, 비감염병환자에게서 배출되는 일회용기저귀를 일반폐기물로 분류했다.

의료폐기물에서 제외되어 사업장일반폐기물로 분류되는 기저귀의 구체적인 처리방법은 추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등을 통해 명시할 예정이다.

주요국의 일회용 기저귀 분류 및 처리체계[자료 제공=환경부]

한편, 지난 7월 일회용기저귀의 의료폐기물 제외에 따른 찬반논란이 있었다. 

의사신문에 따르면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월 22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일회용기저귀의 의료폐기물 제외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는데,  안정적인 처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개정안이 반드시 필요했다는 의견과 감염우려가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충돌했다.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가 지난해 12월부터 전국 105개 요양병원에서 배출된 일회용기저귀를 무작위로 채취해 전염성균 및 유해균의 검출여부를 조사(연구책임‧김성환 교수)한 결과, 전체의 92%에 달하는 총 97곳에서 폐렴과 요로감염, 패혈증 등을 유발할 수 있는 각종 감염성균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의료폐기물로 부류돼 배출되는 상당수가 의료폐기물과 전혀 무관한 음식물류, 플라스틱류, 종이류 등이 혼합 배출되고 있었다는 것이다. 

의료계에서는 의료폐기물에서 제외된 일부 일회용기저귀를 별도로 관리해야 한다는 규정에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환경부 권병철 폐자원관리과장은 “국내 의료폐기물 처리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개정을 진행하고자 한다. 타 선지국 마찬가지로 엄격하게 분리‧배출하게 하고 감염성을 최종적으로 지울 수 있는 소각방법을 채택해서 엄격하게 관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포인트경제 김민철 기자

저작권자 © 포인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