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6개 노인돌봄사업 통합 개편,개인 맞춤형 돌봄서비스 제공
개인이 원하는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이용 가능
기존 서비스 이용자는 별도 신청 없이 새로운 서비스 이용 가능,
신규 신청자는 3월부터 신청접수

ⓒ포인트경제-노인맞춤돌봄 서비스 2020년 1월부터 시행

보건복지부은 내년 1월부터 기존 노인돌봄서비스를 통합 개편하여 노인의 욕구에 따라 맞춤형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간 신체 거동이 불편해지거나 치매 확진을 받은 경우 장기요양 등급을 받아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지만, 장기요양등급자가 아닌 경우 돌봄서비스가 필요하더라도 이용신청이 어렵거나, 하나의 서비스만 이용 가능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기존 6개 노인돌봄사업을 통합 개편하여 서비스 내용을 다양화한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2020년 1월부터 제공하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접수로 서비스 이용을 편리하게 할 계획이다.

개편 후 노인돌봄 사업[자료 제공=보건복지부]

내년부터 추진되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수요자 중심의 노인 돌봄서비스 체계’를 구축한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기존 노인돌봄사업이 제공기관이 대상을 선정하고, 정해진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공급자 주도의 서비스 체계였다면, 새로운 노인맞춤 돌봄서비스는 제공기관의 발굴과 함께 이용자의 신청도 가능해 지는 것은 물론, 욕구에 따라 맞춤형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 하게 된다.

사업 통합으로 서비스 종류가 다양

기존 개별 사업체계에서는 중복 지원이 금지되어 하나의 서비스만 이용*할 수 있어, 필요한 돌봄 욕구를 모두 충족할 수 없었지만, 향후 사업 통합으로 필요에 따라 안부확인, 가사지원, 병원동행, 자원연계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동시에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가구방문 서비스 이외에도 참여형 서비스가 신설

찾아가는 서비스 외에도, 건강 및 기능상태 악화를 예방하고 사회적 관계 형성 지원을 위해 어르신들이 집 밖으로 나와 참여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 참여형 서비스로는 평생교육활동, 문화여가활동, 자조모임, 신체 정신건강 프로그램 등이 있다.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다양해진 서비스가 개인별 필요에 따라 맞춤형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서비스 대상 선정조사 및 서비스 상담을 거쳐 서비스 제공계획을 수립한다. - 노인의 주요욕구에 따라 대상군을 분류하여 제공 가능한 서비스의 범위가 정해진 후, 개인별 돌봄필요에 따라 구체적인 서비스의 내용 및 서비스 양이 정해진다.

ICT기술을 활용한 첨단 서비스가 도입

기존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사업은 가스탐지기, 화재탐지기 센서 등을 설치하여 사고에만 대응하는 한계가 있었으나, 내년부터 정보 통신기술(ICT)을 이용한 첨단 장비를 도입하면서 노인맞춤돌봄 서비스와 운영연계를 통한 ‘안심서비스’가 제공된다.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에 속하는 65세 이상의 독거노인 댁내에 가스 화재 활동 감지 센서 및 응급호출기 등을 설치하여 응급상황 발생 시 이를 알리고 119 자동신고를 통한 신속한 구조 구급 지원

이를 통해 건강 악화 및 고독사 위험 등 응급상황에 대한 즉각적인 대처가 필요한 경우 가정에 첨단 감지기(센서) 및 태블릿 PC를 설치하여 실시간으로 확인(모니터링)한다.

평소 생활 방식을 기록하고 이에 벗어나는 이상행동이 발생(활 동시간 범위 내에 장시간 움직임이 없는 등)하면 담당 생활관리사 에게 해당 정보가 전송된다.

생활관리사는 대상 어르신과 연락을 취해 안전 안부를 확인하며, 응급시 관내 소방서에 신고하여 대응한다.

실시간 확인(모니터링) 외에도 태블릿 PC를 통해 다양한 보건 복지 정보, 생활정보, 지역정보 등을 열람할 수 있으며, 건강운동 인지 활동 프로그램 등의 콘텐츠를 활용한 건강관리도 가능하다.

생활권역별 수행기관이 책임 운영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의 책임을 강화 하고 서비스 이용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자체별 권역을 구분하여 지자체가 수행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다. 권역설정으로 어르신들은 보다 가까운 거리에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지역돌봄 기관 영등포구 권역설정 사례 [자료 제공=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최근 지자체와 협의를 통하여 671개의 권역(안)을 정하여 지자체는 권역별 수행기관을 선정하기 위한 공모 절차를 9월말~10 월초부터 실시하고 있다.

은둔형, 우울형 노인에 대한 특화사업이 확대

2014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인 독거노인 사회관계활성화 사업은 사회관계가 특히 취약한 독거노인에게 개인별 사례관리를 통해 사회적 교류를 지원하여 고독사 및 자살예방, 우울증 경감을 위한 상호 돌봄체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독거노인의 고독감, 우울감, 자살생각 등을 경감하고, 1명 이상의 친구를 만드는 등 사업의 효과*가 확인되는 한편, 65세 이상의 자살사망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 사업 성과[자료 출처=보건복지부]

이에 독거노인 사회관계활성화 사업을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특화 사업으로 전국 도시지역 중심으로 200개 수행기관(152개 시군구) 으로 확대(현재 115개)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특화사업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 중 우울형 노인, 은둔형 독거노인 등을 지역에서 발굴하여 개인별 사례관리 및 집단 프로 그램을 제공한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2020년 1월부터 시행되며 기존 노인돌봄 서비스 참여자 35만 명은 별도 신청 없이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이어서 받을 수 있으며 신규 신청은 3월부터 가능하다. 신규신청자는 내년 3월부터 각 읍 면 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접수가 가능하며 세부적인 안내는 내년 초 별도로 다시 이뤄질 예정이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대상자격은 만 65세 이상의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로 독립적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확인된 경우이다. 신청 후 서비스 대상 선정 조사를 통하여 대상으로 선정된 후, 서비스제공계획이 수립된다.

포인트경제 김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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