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의 위치가 원전사고로부터 불과 약 40km 떨어진 이와키시에 운집
후쿠시마현 이와키시는 의약품 제조 공장들이 모여 있는 것으로 추정
식약처가 관련해서 현장 실사를 단 한차례도 나간 사실이 없음

방사능 검사 안한 '후쿠시마산 의약품', 점검 부실과 불안ⓒ포인트경제
방사능 검사 안한 '후쿠시마산 의약품', 점검 부실과 불안ⓒ포인트경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후쿠시마산 농수산물과 식품에 대해서는 수입시마다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하지만, 후쿠시마 원전사고 인근에서 제조되는 일본산 의약품과 관련해서는 허술한 안전점검이 지적됐다.

지난 7월엔 알러지성 질환에 널리 사용되는 '알레락 정'이 후쿠시마 지역에서 제조된다는 것이 알려져 논란을 야기하기도 했다. 이 제품은 대웅제약에서 판매하고 한국쿄와하코기린에서 수입하지만 실제 생산은 니프로제약의 가가미이시 공장에서 이뤄진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실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후쿠시마산 제조 수입의약품 현황을 파악한 결과 5개의 제품이 유통되고 있었고 관련해 식약처의 제조공장 실사 및 점검은 부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자료 출처=진선미 의원실]

지난 8월 21일 진선미의원실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후쿠시마 소재 제조공장에서 생산되는 5개의 수입의약품 중 2개는 완제품 형태, 3개는 원료의약품 형태로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진의원실에 따르면 해당 의약품들은 처방전에 의해 제조되어 환자들에게 제공되는 바, 해당 약을 복용하는 환자들은 제조사를 알 길이 없어 더욱 큰 불안감을 야기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제공=진선미의원실]
A사와 B사의 해당제품 사용설명서 [이미지 제공=진선미 의원실]

A사의 제품은 2015년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시장 점유율은 3~5%에 불과함에도, 17만명 넘게 처방을 받았다. 제품 생산 공장은 원전 사고 발생지로부터 직선거리 90km에 위치한다. 

언론에 보도되며 논란이 되었던 B사 제품은 동일 성분 의약품 중 시장 점유율이 37~44%에 오가는데,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총 12만 187명이 처방 받았다. 공장의 위치는 원전 사고 발생지로부터 직선거리 60km에 위치한다.  

원료의약품으로 유통되는 C사의 제품은 원전 사고 발생지로부터 직선거리 59km 지점에 위치하는 이와키시의 공장 중 한 곳에서 생산된다. 2015년부터 10만 2,289명이 처방 받았고, 동일 성분 약품 중 점유율은 100%에 이른다. 

역시 원료의약품으로 수입된 D사의 제품도 후쿠시마현 이와키시에 있는 공장에서 생산되었고, 원전으로부터 45km 떨어져 있다. 이 제품은 용량별로 약이 존재하는데, 2015년부터 무려 총 44만명 넘는 환자들이 처방받았고 2019년 상반기 기준으로 40mg용량 제품은 94%의 점유율을 차지한다. 

E사의 원료의약품도 이와키시에 있는 공장에서 생산되었는데, 원료 수입양만 통계로 파악이 가능했다. 국내제조사가 어떤 제품으로 만들어 판매 했는지 최종 제품명은 확인이 불가했다. 결국 진선미 의원실에서 약품 청구 현황과 동일 성분 약품 중 점유율을  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자료를 제출 받을 때에도 E사의 제품과 관련해서는 파악이 불가능했다.

후쿠시마 수입의약품 청구 현황과 점유율 비율 현황[제공=진선미의원실]
후쿠시마 수입의약품 청구 현황과 점유율 비율 [자료 제공=진선미 의원실]

주목할 점은 C사, D사, E사의 경우 공장의 위치가 원전사고로부터 불과 약 40km 떨어진 이와키시에 모여 있었다는 것이다. 후쿠시마현 이와키시는 의약품 제조 공장들이 모여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된다. 문제는 식약처가 관련해서 현장 실사를 단 한차례도 나간 사실이 없다는 것이다. 

의약품 일본 원전사고 관련지역 통관예정보고 실적현황 [자료 제공=진선미 의원실]

일본산 의약품은 GMP제도에 따라 관리되며 방사능 검사에서 제외되었다. 그러나 원전 사고 관련지역 통관 현황을 살펴보면 분량이 상당한 바, 관련하여 향후 체계적인 관리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GMP란 우수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Good manufacturing practices)으로 식품, 의약품, 화장품 및 의료기기 등의 제조·판매를 위해 인허가 기관에서 요구하는 품질 관리 기준으로서, 해당 제조업자들이 사용목적에 맞게 제품을 제조함에 있어서 일관성있는 품질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기준을 제공한다. 

이와 관련해 진선미 국회의원은 “후쿠시마산 의약품의 경우 건강에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식약처에서 더 적극적인 관리를 해야 한다”고 밝히며 “앞으로 관련하여 국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포인트경제 김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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