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경영난
법인 회생 종결 후 지난해 2월 개인 파산 신청

10년 넘게 웨딩컨설팅업체를 운영하다 지난해 직원들 임금이 체불된 것으로 알려졌던 개그맨 출신 방송인 홍록기(54)가 결국 파산했다.

홍록기 /사진=뉴시스

8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101단독 우상범 판사는 1월25일 홍록기에게 파산을 선고했다. 홍록기는 법인 회생 종결 후 지난해 2월 개인 파산을 신청했다. 법원은 홍록기에게 파산 대신 회생 절차를 권유했으나, 채권자 동의를 얻지 못하면서 결국 파산 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 조사 결과 지난해 7월 기준 홍록기의 총 자산은 약 22억원, 부채는 약 30억원이다. 법원은 22일 제1차 채권자집회기일을 열고 홍록기 소유물을 채권액으로 환산, 채권자에게 배당하는 절차를 시작할 예정이다.

2011년 웨딩컨설팅업체 나우홀(옛 나우웨드)을 공동 설립한 홍씨는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었으며, 지난해 초 직원 20여 명의 임금을 2년 가까이 체불한 사실이 알려졌다. 당시 그는 임금 체불을 인정하고, 경영난으로 법인 회생 절차를 신청해 2022년 법원에서 개시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회사 사정이 안 좋아졌다"라며 "함께해주신 분들에 대한 감사함을 잊지 않고 어떻게든 책임지겠다"라고 한 바 있다.

1993년 SBS 개그맨으로 데뷔한 홍록기는 2012년 11세 연하 모델 출신 김아린(43)씨와 결혼, 7년 만인 2019년 아들을 안았다.

포인트경제 김수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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