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경영난
법인 회생 종결 후 지난해 2월 개인 파산 신청
10년 넘게 웨딩컨설팅업체를 운영하다 지난해 직원들 임금이 체불된 것으로 알려졌던 개그맨 출신 방송인 홍록기(54)가 결국 파산했다.
8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101단독 우상범 판사는 1월25일 홍록기에게 파산을 선고했다. 홍록기는 법인 회생 종결 후 지난해 2월 개인 파산을 신청했다. 법원은 홍록기에게 파산 대신 회생 절차를 권유했으나, 채권자 동의를 얻지 못하면서 결국 파산 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 조사 결과 지난해 7월 기준 홍록기의 총 자산은 약 22억원, 부채는 약 30억원이다. 법원은 22일 제1차 채권자집회기일을 열고 홍록기 소유물을 채권액으로 환산, 채권자에게 배당하는 절차를 시작할 예정이다.
2011년 웨딩컨설팅업체 나우홀(옛 나우웨드)을 공동 설립한 홍씨는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었으며, 지난해 초 직원 20여 명의 임금을 2년 가까이 체불한 사실이 알려졌다. 당시 그는 임금 체불을 인정하고, 경영난으로 법인 회생 절차를 신청해 2022년 법원에서 개시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회사 사정이 안 좋아졌다"라며 "함께해주신 분들에 대한 감사함을 잊지 않고 어떻게든 책임지겠다"라고 한 바 있다.
1993년 SBS 개그맨으로 데뷔한 홍록기는 2012년 11세 연하 모델 출신 김아린(43)씨와 결혼, 7년 만인 2019년 아들을 안았다.
포인트경제 김수철 기자
김수철 기자
kimsc@point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