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성인남녀 500명을 대상 설문조사
'146개 뉴스제휴 언론사 기사만 노출' 알고 있냐는 질문에 34%가 ‘전혀 모른다’
"실제 이용자들의 뉴스선택권, 크게 침해 결과 낳고 있다"
'뉴스 검색서비스 차별 중지' 가처분 신청
범언론대책위, 공정위에 포털의 불공정약관에 대한 심사 청구

포털 다음(Daum) 사용자들 대다수는 뉴스 검색 시 노출되는 언론사가 소수 제휴매체로 제한된 상태로 기본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 검색 결과 화면 오른쪽에 '뉴스검색 설정'을 누르면 선택 옵션 레이어가 나온다. /Daum 검색 결과 화면 갈무리 포인트경제)
뉴스 검색 결과 화면 오른쪽에 '뉴스검색 설정'을 누르면 선택 옵션 레이어가 나온다. /Daum 검색 결과 화면 갈무리 포인트경제)

카카오는 지난해 11월 22일 이용자 선택권과 편익 제고를 앞세워 포털 다음(Daum)의 뉴스검색에서 사실상 1176개 검색제휴 언론사가 배제되도록 한 조치를 단행한 바 있다.

여론조사 전문업체인 서던포스트가 한국인터넷신문협회와 포털불공정행위근절 범언론대책위원회의 의뢰로 지난 2월 20~22일 다음(Daum)을 이용하는 전국 성인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패널 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에서는 Daum뉴스에서 검색을 하면 146개 뉴스제휴 언론사와 1176개 검색제휴 언론사 기사가 함께 노출되던 것이 지난해 11월 22일 이후 146개 뉴스제휴 언론사 기사만 노출되는 것을 알고 있냐는 질문에 34%가 ‘전혀 모른다’고 답했고, 44.4%가 ‘들어는 봤는데 구체적 내용은 모른다’고 답했다. ‘알고 있다’는 응답은 21.6%에 그쳤다.

포털 다음 뉴스검색 관련 이용현황 조사 보고서 갈무리 (포인트경제)

뉴스검색 결과에서 노출되는 기사를 종전과 동일하게 다양하게 노출될 수 있도록 재설정하는 방법을 알고 있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45.6%가 ‘전혀 모른다’고 답했다. 36.6%는 ‘들어는 봤는데 구체적 내용은 모른다’고 답했으며, ‘알고 있다’는 응답은 17.8%였다.

뉴스검색 노출 재설정 옵션에서 ‘전체’와 ‘뉴스제휴언론사’의 차이가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서도 41.2%는 ‘전혀 모른다’고 답했으며, ‘들어는 봤는데 구체적 내용은 모른다’가 37.8%, ‘알고 있다’가 21%였다.

한국인터넷신문협회(인신협) 정경민 수석 부회장 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번 조사 결과는 카카오의 뉴스검색 제한 조치에 대해 이용자들이 대부분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는 이용자들의 뉴스선택권을 크게 침해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인신협 소속 언론사를 비롯해 인터넷뉴스 매체 29개사는 지난해 말 뉴스 검색값을 변경해 논란의 중심에 선 포털 다음카카오가 뉴스검색 결과 기본값을 콘텐츠제휴사(CP)로 제한한 것을 중지해달라며 수원지방법원에 '뉴스 검색서비스 차별 중지' 가처분을 신청한 바 있다.

이후 50개 인터넷신문사가 동참해 제기한 ‘카카오 뉴스 검색서비스 차별 중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2차 심문이 지난달 13일 진행됐다. 같은달 15일에는 포털 불공정행위근절 범언론대책위원회’가 1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포털의 불공정약관에 대한 심사를 청구했다.

다음카카오 뉴스 검색 서비스 차별 중지 가처분 신청. /사진=한국인터넷신문협회 (포인트경제)

한편, 지난 6일 ‘뉴스 검색서비스 차별 중지 가처분 신청’ 재판이 시작된 가운데 재판부가 다음카카오 측에 “기본값 설정을 변경해 검색 언론사를 제한하게 된 통계 등 근거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제주지방법원 제3민사부(홍순욱 수석부장)는 제주도인터넷신문기자협회가 주식회사 카카오를 상대로 제기한 ‘뉴스 검색서비스 차별 중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첫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제주에서 다음카카오와 네이버를 상대로 콘텐츠 제휴를 맺은 언론사는 1곳 뿐이다.

재판부는 이달 29일을 심문 종결일로 지정해 양측으로부터 관련 증거를 더 받기로 했다. 가처분 인용 여부는 빨라야 4월중 결정될 전망이다.

포인트경제 박주현 기자

저작권자 © 포인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