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75억원 투입해 2370대 부착 지원
병원‧사회복지시설 등 우선 지원
대당 최대 332만원 지원
7일(목)부터 사업장 소재 자치구 환경부서로 신청

가스열펌프(GHP)는 액화천연가스나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가스엔진을 이용해 압축기를 구동하는 대형 냉·난방 시설로 여름철 전력피크 완화 대책에 따라 2011년부터 본격 보급됐으나, 질소산화물(NOx)와 총 탄화수소(THC) 등 대기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해 문제가 제기돼 왔다.

GHP를 이용한 냉난방 작동 개요 /환경부 (포인트경제)

이에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지난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가스열펌프를 설치한 시설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이 의무화됐다.

서울시, 저감장치 부착비용 90%(대당 최대 332만원) 지원

6일 서울시는 대기오염 물질 배출을 줄이기 위해 가스열펌프를 가동하는 민간사업장을 대상으로 저감장치 부착비용 90%(대당 최대 332만원)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총 75억원을 투입해 2370대에 대한 부착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지난 2022년 12월 31일 이전 가스열펌프를 설치해 운영 중인 민간시설이다. 예산 범위 내에서 ▲병원 ▲사회복지시설 ▲설치대수가 많은 사업장 ▲신청일자순으로 우선순위를 두고 선정위원회를 통해 최종 지원대상을 선정한다.

다만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등 공공기관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초‧중‧고교 및 국공립대학․유치원은 교육청에서 지원하고 사립대학, 사립유치원 등은 서울시가 지원한다. 보조금을 받은 사업장은 저감장치를 부착한 가스열펌프를 2년 이상 사용해야 한다.

가스열펌트 엔진형식에 따른 지원금액(부가가치세 포함) /서울시 (포인트경제)

지원 신청은 오는 7일(목)부터 서울시 및 자치구 누리집에 게재된 공고문 확인 후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사업장 소재 자치구 환경부서에 접수하면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고농도의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올해 말까지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며 "가스열펌프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발생을 줄여 쾌적한 친환경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포인트경제 이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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