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20대…1대당 1300만원 지원
수소차 2대…1대당 3500만원 지원
목포시가 온실가스 저감과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전기자동차와 수소자동차 구매보조금을 지원한다.
시는 올해 전기자동차(승용) 20대와 수소자동차(승용) 2대 등 총 22대에 대한 구매보조금을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지원 금액은 전기자동차의 경우 1대당 최대 1300만원, 수소자동차는 1대당 3500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자격은 △접수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를 목포시에 3개월 이상 연속으로 둔 만 18세 이상인 개인 △접수일 이전 사업장 소재지와 대표자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목포시에 등록되어 있는 개인사업자 △접수일 이전 목포시에 사업장 소재지가 위치한 법인이다.
구매보조금 희망자는 구매하고자 하는 전기자동차 제조·수입사를 방문해 구매계약 체결 후 보조금 지원신청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누리집 고시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2050 탄소중립 및 기후변화 대응에 동참하고자 하는 시민들이 날로 증가하고 있어 구매보조금 신청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공고문에 명시된 신청 절차와 유의사항 등을 꼭 숙지해 신청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포인트경제 소재봉 기자
소재봉 기자
skb1358@chemical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