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에 프로포폴 투약 시 신고 누락, 셀프 투약 혐의
검찰, 징역 3년과 추징금 27만원을 구형

배우 유아인(39·본명 엄홍식)씨에게 프로포폴을 처방한 사실을 정확하게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 의사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상습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상습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출처 - 뉴시스 (포인트경제)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유동균 판사) 심리로 열린 의사 A(51)씨의 마약류 관리법 위반(향정) 혐의 공판에서 징역 3년과 추징금 27만원을 구형했다.

A씨는 유씨에게 모두 17차례 프로포폴을 투약하고도 시스템에 입력하지 않는 방식으로 신고를 누락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간호조무사를 통해 프로포폴을 직접 주사 받은 혐의도 받는다.

이날 공판에서 A씨 변호인은 사건을 깊이 반성한다면서도, 유씨 투약을 신고하지 않은 건 실수였다고 주장했다. 직접 투약 혐의에 대해서는 A씨가 프로포폴에 중독된 상태가 아니며 투약 횟수도 많지 않은 점을 참작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프로포폴을 향정신성 약품으로 지정한 나라는 우리나라뿐 이라며, 마이클 잭슨이 투약 과정에서 사망해서 우리나라가 포퓰리즘성으로 지정한 것이라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아울러 2회에 걸친 프로포폴 '셀프 투약'으로 의사면허까지 취소하는 것은 가혹하다며 벌금형을 선고해달라고 호소했다. 개정된 의료법에 따라 의료인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재판부는 다음달 4일 A씨의 선고 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포인트경제 김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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