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의협회관과 영등포구 서울시의사회 사무실 등
전공의 집단행동 교사·방조 등 혐의
지난 27일 보건복지부, 의협 회장 등 경찰청에 고발

지난 29일인 정부가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들의 복귀 시한으로 제시한 날에도 대부분 집단행동이 이어지는 가운데 경찰이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당한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경찰 /사진=뉴시스 (포인트경제)

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부터 의협 전·현직 간부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으며, 현재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과 영등포구 서울시의사회 사무실 등에 수사관을 보내 전·현직 간부들의 휴대전화와 PC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압수수색 대상자 중 일부는 현재 해외에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달 27일 보건복지부는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 등 5명 등을 의료법 제59조와 88조에 따른 업무개시명령 위반, 형법상 업무방해, 교사·방조 등의 혐의로 경찰청에 고발한 바 있다.

전공의 집단 사직을 지지하고 도와 집단행동을 교사·방조하고, 전공의가 속한 수련병원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고 또 전공의가 속한 수련병원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봤다.

경찰청은 고발장 접수 다음 날인 지난달 28일 사건을 서울청 공공범죄수사대로 배당했다. 경찰이 복지부 고발 3일 만에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한편, 전남대병원과 부산대병원 등 일부 병원에서 전공의들이 몇몇 돌아왔다고 알려졌지만 의료 공백은 이어지고 있다. 충북대병원에서 복귀자가 1명 추가됐고, 조선대병원과 전남대병원에서 각 7명, 부산대병원에서 1명이 복귀했다고 전해졌다.

순천향대 천안병원에선 약 10명이 사직 철회서를 제출했다. 지난 28일 기준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는 9997명으로 이 가운데 이탈자는 9076명으로 소수만 복귀했다.

지난 29일 오전 광주 동구 전남대병원 복도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포인트경제)

이런 가운데 서울의 한 병원에서 한 산모가 수술을 거부당해 유산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정부가 확인에 나섰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기자회견에서 전공의 복귀와 함께 정부에 피해 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또한 인권 침해를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다. 전날까지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 729건의 신고가 접수됐고, 수술 지연(243건)이 가장 많았다.

오는 4일부터 복지부는 수련병원들을 현장점검하고 이탈이 확인된 이들에게 면허 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보낼 계획이다. 다만 휴일인 1~3일에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선 “더 고민해야 한다”라며 관용을 시사하기도 했다.

이날 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복지부 공고 방식을 통해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세브란스병원) 등 전공의 13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을 공시 송달했다. 이번 공시 송달은 이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의료법 제59조 제2항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 의료인에 대해서는 업무개시명령서를 직접 교부 또는 우편으로 발송해야 한다. 교부 송달이 곤란한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공고를 통해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다.

포인트경제 박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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