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다수 노후주택, 전기설비 미비로 화재위험 상존해
노후주택에서 사용 중인 대형가전도 관리부실로 화재위험 높아
취약계층 노후주택 전기설비 개선 및 가전제품 안전확보 방안 마련 필요
주택 노후화에 따른 전기화재 예방 관련 장치 설치 필요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픽사베이]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 출처=픽사베이]

20년 이상 된 노후주택의 전기설비에는 전기화재 발생 위험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수도권 소재 독거노인 거주 노후주택 30개소를 조사한 결과, 18개소(60.0%)에는 백열전등·전열기구에 화재에 취약한 비닐배선을 사용하고 있었고, 18개소(60.0%)는 주택 분기개폐기에 누전 차단기를 설치하지 않았으며, 23개소(76.7%)는 분기개폐기 용량이 20A를 초과하는 등 전기화재 위험이 상존하고 있었다.

노후주택 전기설비 부적합 사례 [출처=한국소비자원]
노후주택 전기설비 부적합 사례 [사진 출처=한국소비자원]

독거노인 거주 노후주택 30개소에 설치·사용 중인 주요 대형가전(TV, 세탁기, 냉장고, 김치냉장고, 에어컨)도 주의가 필요했다. 대형가전 62개 제품 중 38개(61.3%)가 내용연수를 초과했고, 세탁기 급수 호스·수도꼭지 연결부위 누수(50.0%), 냉장고 방열판 먼지 축적(41.2%), 김치냉장고 설치 간격 미흡(33.3%), 에어컨 단독 전원 미사용(44.4%) 등 가전제품 설치· 사용 환경 관리도 미흡해 화재발생 위험이 높았다.

이처럼 20년 이상된 노후주택의 전기설비는 개정·강화된 전기설비 안전 기준의 소급 적용을 받지 않아 시설개선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주택수선유지 급여지원 서비스’와 연계한 전기설비 개·보수 지원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한다.

또한, 고령자의 경우 리콜제품에 대한 낮은 정보접근성, 판단력 · 주의력 저하에 따른 부주의·오사용 등으로 안전사고 발생빈도가 높아 가전제품의 안전한 관리·사용법에 대한 정보제공도 필요하다.

최근 5년간(`13~`17) 발생한 전기화재 40,510건 중 10,588건(26.1%)이 주택·아파트 등 주거시설에서 발생했다. 미국과 캐나다 등은 주택 내 분기회로에 아크차단기(AFCI) 설치를 의무화한 이후 전기화재 건수가 급감하는 효과를 보이고 있어, 국내에도 향후 신규주택 건축 허가 시 아크차단기 설치를 의무화 하는 등 전기화재 사고 예방 방안 마련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관계부처에 ▲취약계층 노후주택 전기설비 시설개선 지원방안 마련 ▲독거노인 가전제품 안전관리 매뉴얼 마련·제공 ▲향후 신규주택에 대해서는 전기화재 사고 사전예방을 위해 아크차단기 등의 설치 의무화 등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포인트경제 박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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