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정지 상태로 53분 만에 이송됐으나 도착 약 10분 만에 숨져
의료진 부재와 병상문제 등 이유로 7곳의 병원서 진료불가 통보
대전지역, 240여 명에게 업무개시명령
22일 기준 94개 수련병원 전공의 78.5% 사직...7869명 근무지 이탈
정부 "3월부터 면허정지 절차 밟을 것"

대전 지역에서 80대 심정지 환자가 진료 받을 병원을 찾지 못해 결국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3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이동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26일 대전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23일 낮 12시께 80대 여성 A씨가 의식장애를 겪다 쓰러진 후 심정지 상태로 53분 만에 대전 한 대학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도착 약 10분 만에 숨졌다. A씨는 전문의 및 의료진 부재와 병상문제 등을 이유로 7곳의 병원에서 진료불가 통보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의대 증원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집단으로 이탈한 가운데 지난 20일 전공의들이 단체 행동에 나선 뒤 이날 오전 6시까지 대전지역에서 발생한 구급 이송지연 사례는 총 23건으로 나타났다. 주말이었던 지난 25일 오전 4시께 30대 외국인 여성 B씨는 복통 및 하혈 증상으로 응급 진료를 받으려 했으나 전문의 부재 등을 이유로 14곳의 병원에서 수용 불가 통보를 받았다. 이후 3시간 만에 대전의 한 대학병원으로 옮겨지기도 했다.

대전지역에서는 420명이 넘는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며 240여 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이 떨어졌다.

한편,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대 증원에 반발해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가 1만 명, 실제 근무지 이탈자는 9000명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3월부터 면허정지 절차 밟을 것"

지난 23일 오후 7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 점검 결과 소속 전공의 80.5%인 1만34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또 72.3%인 9006명은 근무지를 이탈했다. 발표일을 기준으로 사직서 제출자 1만 명, 근무지 이탈자가 9000명을 넘은 건 이날이 처음이다. 복지부는 근무지 이탈 전공의들에게 오는 29일까지 복귀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6일 브리핑을 통해 "3월부터는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 면허정지 처분, 관련 사법절차 진행이 불가피하다"며 "병원으로 돌아온다면 지나간 책임은 묻지 않겠다. 지금 즉시 환자 곁으로 복귀해 달라"고 강조했다.

중환자치료센터 앞의 환자와 의료진(기사와 직접적 연관없음) /사진=뉴시스 (포인트경제)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 접수된 신규 피해 상담 사례는 총 38건이었고 수술 지연 31건, 진료 거절 3건, 진료 예약 취소 2건, 입원 지연 2건 등이었다. 누적 피해 상담 사례는 227건이다. 박 차관은 "접수된 38건 피해는 지자체로 연계해 위반 상황을 점검토록 했으며 이 중 17건에 대해 피해 보상 등 법률 상담을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3월부터는 법과 원칙에 따라 행정처분과 사법 절차 등을 진행하겠다고 사실상 최후통첩을 날렸다.

이날 중대본에서는 전공의 이탈로 발생한 의료 공백을 감당하고 있는 진료 지원 간호사가 법적으로 보호받으면서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오는 27일부터 시범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다. PA간호사로 불리는 진료 지원 간호사의 가능한 진료 지원 업무 범위 지침을 안내하고 의료기관 장이 간호부장과 협의 등을 통해 업무 범위를 정하면 법적으로 보호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응급의료기관 409개소 중 96%인 392개소는 정상 운영 중이다. 공공의료기관 45개소는 진료 시간을 연장 운영 중이며 군 병원 12개소의 응급실도 일반인에게 개방한 상태다.

박 차관은 "의료계 집단반발에 정책이 후퇴하면 의료 정상화는 멀어져 국민 건강과 생명에 더 큰 부담으로 다가올 것"이라며, "정부는 전공의의 요구사항을 최우선순위로 해 소통하겠다. 의료계에도 대화를 제안한다. 집단행동이 아닌 대화와 토론을 통해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위한 의료개혁의 발전방안을 논의하기를 희망한다"고 당부했다.

포인트경제 김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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