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추진
월세 월 20만 원씩, 최대 12개월 지원

전남 담양군은 저소득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이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2022년 8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추진한 한시적 사업이었으나 여전히 어려운 경제 상황 때문에 내년 2월까지 연장 추진한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안내 포스터 ⓒ담양군 (포인트경제)

지원 대상은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19세~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으로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및 월세 70만 원 이하(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9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청년이다.

유의할 점은 1차 사업과 다르게 '청약저축 가입'이 필수사항으로 추가됐고 지난 1차 사업 수혜 종료자에 대해서도 재지원이 가능하다. 또 원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만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오는 26일부터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이며 주소지 읍면 사무소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면 12개월간 매월 25일에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최대 20만 원씩 지원된다.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민원 콜센터 또는 담양군 도시과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주거비 부담을 겪고 있는 저소득 청년들에게 경제적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포인트경제 소재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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