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지 무단 전용지 특별조사를 추가 실시
불법으로 전용한 117필지 127.7㏊를 적발

2018년 초지 무단 전용지 특별조사에서 적발된 불법 월동작물 재배지 모습. (사진=제주시 제공)
2018년 초지 무단 전용지 특별조사에서 적발된 불법 월동작물 재배지 모습. (사진=제주시 제공)

10일 제주시는 월동작물 파종시기에 맞춰 초지 무단 전용지 특별조사를 추가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7월 초지관리실태 조사에서 불법으로 전용한 117필지 127.7㏊를 적발해 행위자를 파악, 고발할 계획이다.

확인된 초지 가운데 콩과 더덕 등 농작물 불법 전용지는 105필지 66.6㏊로 파악됐지만, 월동작물 불법 전용지는 확인할 수 없었다.

"초지"란 다년생개량목초(다년생개량목초)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 및 사료작물재배지와 목장도로·진입도로·축사 및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을 위한 토지를 말한다.

"초지의 전용"이란 초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초지의 이용에 장해가 되는 시설 또는 구조물을 설치하는 등 초지를 초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출처=초지법, 시행일자 : 2020-08-28]

이번 특별조사는 월동채소 파종시기인 8~9월에 맞춰 기존 실태에서 확인한 초지 중 하급초지(방치돼 미이용 중인 초지)와 농작물 재배가 의심되는 초지를 중심으로 오는 27일까지 진행된다.

특별조사 결과 무단 농작물 재배 등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행위자 신원확인을 거쳐 사법 당국에 고발할 계획이다.

시는 앞으로 국회에서 계류 중인 초지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불법 전용자에 대해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또 보조사업 및 농어촌진흥기금 등 각종 행정지원을 제한해 초지의 위법행위 방지와 월동작물 가격안정을 유지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2019년 7월 기준 제주시지역 초지 면적은 8758㏊로 제주지역 초지 1만5873㏊ 중 55.2%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 전체 초지는 3만3495㏊이다.

포인트경제 심성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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