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코리아에 벌금 27억390만원
전 직원 김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소비자 신뢰 무너뜨리고, 안전과 환경을 경시
이번 판결로 기소된 다른 수입차 업체들의 소송에도 영향 전망

[사진 출처=픽사베이]

배출가스 인증 절차를 위반한 차량 수천대를 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벤츠코리아가 벌금 27억원을 확정받았다. 함께 기소된 전 직원에겐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9일 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BMW코리아와 전 직원 김모씨의 상고심에서 각 벌금 27억390만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관련 법리를 오해하고 죄형법정주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벤츠코리아와 김씨는 2014년 1월부터 2017년 7월까지 한국 배출가스 인증을 받기 전 차량 약 7000대를 몰래 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수입 차량에 대한 대한민국 소비자들의 전적인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렸고, 경제적 가치로 환산할 수 없는 안전과 환경을 경시했다"며 김씨에게 징역 8개월, 벤츠코리아에 벌금 28억107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벤츠코리아에 벌금 27억390만원으로 감형했다. 다만 김 씨에 대해서는 "차량 수입 시점을 나중에 인지하고 관계기관에 자진신고한 것으로 보인다”며 일부를 무죄로 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BMW코리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등 벤츠코리아와 유사한 혐의로 기소된 다른 수입차 업체들의 소송에도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배출가스 인증서류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BMW코리아는 2심에서 벌금 145억 원을 선고받고 상고심을 하고 있다. 배출가스 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1심 공판이 진행 중이다. 

한편 배출가스 인증서류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포르쉐코리아는 1심에서 벌금 7억8000여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항소를 취하해 확정됐다.

포인트경제 김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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