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 원 이하 주택 매매‧전월세 계약 시 최대 30만 원

광주광역시 광산구가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이전에 따른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중개수수료를 지원한다.

광산구는 '2024년도 주택 중개보수 지원사업'을 통해 3억 원 이하 주택을 매매하거나 전월세 계약 시 발생한 중개수수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광주 광산구청 전경 ⓒ광주 광산구 (포인트경제)

지원 대상은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중위소득 100% 이하인 신혼부부 등이다.

2022년 1월 1일 이후 계약한 주택만 해당되며 광산구에 소재해야 한다.

신청은 광산구 부동산지적과 및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서와 중개보수 영수증, 거래계약서 사본,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수급자증명서(수급자 등), 혼인관계증명서(신혼부부),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신혼부부)를 제출하면 된다.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광산구 부동산지적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광산구 관계자는 "예산이 조기 소진 시 사업이 일찍 종료될 수 있다"며 "지원 대상이 되는 분들의 적극적인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포인트경제 소재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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