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진상규명조사 최종 보고에 앞서 국가가 이행해야 할 권고사항에 대한 시민 의견을 청취한다.
16일 광주시에 따르면 5·18조사위는 4년 간의 공식 조사를 마치고 오는 6월 종합보고서를 작성해 국민과 대통령, 국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5·18진상규명법에 따라 종합보고서에는 국가가 시행해야 할 권고사항을 담아야 한다. 주요 내용은 △피해자 및 희생자의 피해·명예회복 조치 △조사결과 미규명 사건과 그 피해자 및 희생자에 대한 조치 △재발방지 대책 △법령·제도·정책·관행 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가해자에 대한 법적·정치적 화해조치 △국민화해와 민주발전 조치 △역사의식의 함양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등 국가가 해야 할 조치사항이다.
광주시는 조사위 활동 종료에 앞서 진상규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이후 방향 모색을 위한 집담회와 공개 시민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쳤다. 또 보완이 필요한 조사 과제를 포함한 국가 차원의 조사 대책과 조사 기록물 관리 및 활용 방안 등을 논의했다.
광주시는 진상규명 조사 결과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가의 후속 조치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 조사위가 수렴한 시민의견을 국가 권고사항으로 반영해 줄 것을 제안할 계획이다.
시민 의견접수는 16일부터 3월 7일까지 진행되며 국가에 대한 권고사항 관련 의견이 있는 시민은 시청을 방문하거나 등기우편,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단 재판·수사 중인 사건, 5·18역사왜곡 및 폄훼, 허위·비방, 익명에 의한 제안 등은 제외된다.
정석희 5·18민주과장은 "5·18민주화운동 조사 결과 국가보고서가 처음으로 채택되는 만큼 충실하고 내실 있게 작성될 수 있도록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5·18조사위는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2019년 12월 출범했다. 4년 간 직권 조사사건인 21건 중 15건 진상규명 결정, 6건을 진상규명 불능 결정했으며 신청사건 중 각하·취하를 제외한 116건에 대해 진상조사를 진행해 82건 진상규명 결정, 34건을 진상규명 불능 결정했다.
포인트경제 소재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