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 불공정행위근절 범언론대책위원회
"카카오와 네이버, 2016년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설립해 약관 제정"
제제 삼의 결정에 대한 일체 이의 제기하지 않도록 '동의성' 받아
카카오다음 측 "규정에 신문사 의무조항만 존재, 포털 의무는 없었다"라고 불공정 사실 자인
“약관법 보호 권익과 절차적 참여권마저도 철저히 배제한 조치”

최근 카카오가 아무런 사전예고 없이 뉴스검색 노출 정책을 일방적으로 변경해 이용자 설정 변경 없이는 검색제휴 언론사 기사가 노출되지 않게 조치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포털 불공정행위근절 범언론대책위원회’(이하 범언론대책위)가 1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포털의 불공정약관에 대한 심사를 청구했다.

15일 오후 2시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사진 왼쪽부터) 김덕헌 부회장(이투데이 대표), 이의춘 회장, 정경민 비상대책위원장(여성경제신문 대표)이 서울중앙우체국을 통해 공정위에 약관심사 신청서를 접수하고 있다.(사진=한국인터넷신문협회)
15일 오후 2시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사진 왼쪽부터) 김덕헌 부회장(이투데이 대표), 이의춘 회장, 정경민 비상대책위원장(여성경제신문 대표)이 서울중앙우체국을 통해 공정위에 약관심사 신청서를 접수하고 있다. /사진=한국인터넷신문협회

범언론대책위는 약관 심사 신청서에서 “카카오와 네이버는 2016년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를 설립하여 제휴 요건과 평가 방법을 상세히 정하는 등 다수 인터넷신문사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약관을 제정하고 이를 인터넷신문사들에게 적용시켜왔다”고 설명하며, “2019년부터 카카오다음은 제평위의 제재 심의결정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뉴스검색 정책 변경 동의서’를 받아왔다”고 밝혔다.

"인터넷신문사들은 이러한 약관이 매우 불리한 내용임을 잘 알면서도 인터넷 뉴스시장의 유력 사업자에게 약관의 내용을 수정하거나 제외시켜 달라는 요청을 할 수 없었다. 별도의 약관을 제정해 시행 중인 정책과 제재조치에 동의하도록 하면서 심사규정 등에 대해서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여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명시하였다"

지난 13일 50개 인터넷신문사가 카카오다음을 상대로 제기한 ‘카카오 뉴스검색서비스 차별 중지’ 가처분 소송 2차 심문기일 재판정에서도 카카오다음 측 변호인은 “포털과 인터넷신문의 뉴스검색제휴 관련 규정에 인터넷신문사의 의무 조항만 존재하고 포털의 의무는 없었다”고 주장해 검색제휴 관계가 불공정했다는 사실을 자인한 바 있다.

범언론대책위는 카카오의 이러한 조치가 “약관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고객의 최소한의 권익과 절차적 참여권마저도 철저히 배제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또한 카카오와 네이버의 규정이 약관법 제6조 제2항, 제9조, 제10조 제1항, 제10조 제1호, 제11조 제1항, 제12조 제1호 등의 위반이라며 약관법에 따라 시정되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범대위 관계자는 "사업자와 소비자의 중간에서 양면시장의 이점을 누려온 포털은 서비스 초기엔 온갖 혜택을 주면서 사업자와 소비자를 끌어들이다가 독과점 지위를 얻고 나면 태도를 돌변해 사업자에게 불공정 행위를 일삼는가 하면 소비자에게도 일방적인 이용요금 인상과 혜택 축소 등 갑질을 해왔다”며 “이번 약관심사 청구가 인터넷언론사를 대상으로 한 포털의 불공정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달 4일 한국인터넷신문협회 회장단은 세종특별시 공정거래위원회를 방문해 카카오다음의 중소 언론 활동 방해와 포털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 행위를 막아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한 바 있다. 현재 진정 내용은 공정거래조정원으로 이첩되어 조정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포인트경제 김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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