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 1~2년차가 되는 기업도 졸업 유예기간 부여
성능인증 유효기간도 기존 6년→최대 8년으로 확대

그동안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이후에도 졸업 유예기간을 3년 간 두어 대·중견기업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왔다. 2018년 이후 중소기업을 졸업한 기업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사진=뉴시스

이제 3년보다 더 길어진 5년간 중소기업 지원시책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13일 중기부는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을 5년으로 확대하는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졸업 유예제도'는 기업이 매출 성장 등을 통해 중소기업 기준을 넘어서더라도 일정 기간 중소기업으로 간주해, 기업 규모를 계속해서 유지·성장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제도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졸업 유예기간은 최초 1회만 적용되고 있다.

일부 중견기업들은 중소기업으로의 회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매출감소 등으로 인한 중소기업 회귀 기업은 연간 60~90개사이며, 이는 특히 중견기업 1~2년 차에 집중 발생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번 개정으로 당초 중소기업기본법을 따를 경우 중견 1~2년 차가 되는 기업에게도 졸업 유예기간이 부여되며, 기업들은 2년의 추가 유예기간 동안 중소기업 제품 공공조달, 금융·인력 지원시책 등에 참여해 성장을 가속화할 수 있을 전망이다.

또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라,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졸업 유예 기간 동안 세제 지원이 지속될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등을 순차적으로 개정하는 한편, 중견기업 성장 후 지원정책 급감 및 규제강화 등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박종찬 중기부 중소기업정책관은 "혁신 역량과 정책적 지원을 기반으로 성장하여 대·중견기업 진입을 앞둔 중소기업들은 연간 1000개사를 상회하며, 매출 약 100조 원, 고용 16만 명 이상을 대·중견기업 무대로 견인하고 있다"며 "중소기업들이 대·중견기업으로 성장하고, 성장 후 경영 기반을 안정화하기까지 지원 정책을 빈틈없이 마련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중기부는 이날 성능인증 유효기간 연장 등을 위한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판로지원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도 의결됐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등의 성능인증 유효기간이 기존 6년에서 최대 8년으로 확대된다.

'성능인증제도'는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제품, 신기술 적용제품 등이 우수한 성능을 확보했음을 확인해 공공기관의 기술개발제품 구매를 유도하는 제도다. 성능인증을 보유한 제품의 경우,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성능인증 유효기간 확대와 함께 중기부 공공구매 실적의 정확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조달청에 통계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와 성능인증과 관련된 중기부 업무 일부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 등이 포함됐다. 판로지원법 개정안은 오는 20일 공포돼 6개월 뒤 시행된다.

포인트경제 박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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